[단독] MC몽, 신고 없이 7만 달러 들고 나가려다 송치

김지욱 기자 2022. 4. 1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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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이 거액의 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려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중순 미국 LA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수속 절차를 진행 중이던 가수 MC몽이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MC몽 소속사 측은 "미국 현지에서 음악 작업 용도의 스튜디오를 계약하기 위한 돈"이었다며 "신고하기 위해 영수증 등을 챙겼지만 출국 과정에서 정신이 없어 실수로 신고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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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수 MC몽이 거액의 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려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소속사 측은 세관 신고에 익숙하지 않아 벌어진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지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중순 미국 LA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수속 절차를 진행 중이던 가수 MC몽이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7만 달러를 가방에 넣어 출국하려 한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미화 1만 달러가 넘는 돈을 가지고 입출국할 때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MC몽은 지난 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1998년 데뷔한 힙합가수 MC몽은 2000년대 중후반 큰 인기를 끌다가 지난 2010년 병역 기피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생니를 뽑아 군 면제를 받은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공무원 시험에 원서만 내고 시험을 보지 않는 수법 등으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MC몽 소속사 측은 "미국 현지에서 음악 작업 용도의 스튜디오를 계약하기 위한 돈"이었다며 "신고하기 위해 영수증 등을 챙겼지만 출국 과정에서 정신이 없어 실수로 신고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MC몽을 소환조사한 뒤 사법 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남 일, VJ : 이준영)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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