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 찬성 강요' 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 6개월 확정

이지안 2022. 4. 1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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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물산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합병 찬성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6)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6)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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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합병 결의일 무렵 주가는
공정한 매수가 산정 기준 아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연합뉴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물산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합병 찬성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6)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6)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본부장에게도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 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6년 최순실게이트 당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투자 결정에 대해 관여하거나 보고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문 전 장관에 대해 “국민연금에 대해 지도·감독권을 갖는 피고인의 지시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국민연금의 개별 의결권 행사에 개입한 것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허위 증언 혐의에도 유죄를 선고했다.

홍 전 본부장에게도 “캐스팅보트의 적극적 활용 등 국민연금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조건으로 합병을 성사할 임무를 위배해 추가로 얻을 수 있던 이익을 상실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삼성물산 주주들이 법원에 주식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한 사안에서도 매수가를 올리라는 2심 재판부의 결정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합병 결의 무렵 물산의 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57234원이던 기존 보통주 매수가를 합병설이 나오기 전인 2014년 12월18일을 기준으로 한 66602원으로 정했다.

대법원도 “합병 결의일 무렵은 공정한 매수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며 “신청인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기와 가장 가까운 시점이자 합병 영향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때는 합병 가능성이 구체화한 제일모직 신규 상장 무렵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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