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 찬성 강요' 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 6개월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물산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합병 찬성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6)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6)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매수가 산정 기준 아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본부장에게도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 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6년 최순실게이트 당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투자 결정에 대해 관여하거나 보고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문 전 장관에 대해 “국민연금에 대해 지도·감독권을 갖는 피고인의 지시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국민연금의 개별 의결권 행사에 개입한 것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허위 증언 혐의에도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합병 결의일 무렵은 공정한 매수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며 “신청인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기와 가장 가까운 시점이자 합병 영향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때는 합병 가능성이 구체화한 제일모직 신규 상장 무렵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결혼식 장소가 호텔?… 축의금만 보내요"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엄마 나 살고 싶어”…‘말없는 112신고’ 360여회, 알고보니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