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빼고 2년 만에 거리두기 사라진다

정광윤 기자 2022. 4. 1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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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됩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지침은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정광윤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15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인데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어떤 것들이 바뀌는 겁니까? 

[기자] 

행사와 집회, 사적모임을 인원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거리두기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10명이고 행사와 집회는 최대 299명까지, 그 이상은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정부는 다음 주부터 관련 제한을 모두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또 현재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13종은 자정까지만 영업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지침은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앞서 방역당국이 야외에선 착용 의무를 대부분 없애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인수위원회에서 신중한 방역 해제를 주문하면서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거리두기를 해제하기로 한 배경은 뭡니까? 

[기자] 

코로나19 유행 정점을 지났다는 겁니다. 

정부는 당분간 유행 감소세가 계속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셋째 주 40만 명대까지 올라갔지만 지난주 일요일부터 닷새간 일평균 16만 명대로, 절반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일상 회복을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인데요.

들어보시죠.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3일) : 우리도 높은 백신 접종률과 유행의 안정세, 그리고 의료대응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나아가겠습니다.] 

[앵커] 

오늘 의료체계 조정 방안도 같이 내놓죠?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기자] 

우선 현재 '감염병 1급'인 코로나 19를 결핵이나 수두와 같은 '2급'으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압격리시설이 없는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에 일상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다만 감염병 2급으로 전환하면 진료비 본인 부담이 늘 수 있어 신속항원 검사비나 중증 후유증 환자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7일간 확진자를 격리하는 현행 의무 격리 제도가 어떻게 조정될 지도 주목되는데요.

격리일을 단축하거나 의무 격리를 없앨 경우, 전파 위험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요양병원의 면회 제한 등과 관련해서도 장기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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