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의한 육아와 교육.. "직장이냐 엄마냐" 양자택일 없는 사회[청년이 외친다, ESG 나와라](18)

2022. 4. 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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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를 가지고 노는 아이 / Unsplash


한국 사회에서는 직업을 가진 기혼 여성으로 아이를 키운다면 누구나 아직 ‘직장이냐 엄마냐’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다. 인천에서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두 아이를 키우는 이모씨(34)는 “질 높은 공보육이라면 누가 안 보내고 싶겠냐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씨는 어린이집 운영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에 맞춰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기업마다 일정 비율로 확보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의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 시간에 부모의 근무 시간을 맞추는 게 현실적이라는 의견이다. 부모가 풀타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돌봄 서비스를 보장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봤다. 보육 시스템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그는 “우리 현실에선 ‘엄마’로 대표되는 주 양육자가 아이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게 최선”이라며 직접 보고 겪은 문제들을 풀어놨다.

이씨는 임신 전까지, 그리고 첫째를 낳고 나서 얼마간 직장 생활을 했다. 그러나 복직 후 아이가 돌이 지났을 때부터 1년 남짓 전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했다가 결국 직장을 그만뒀다.

“아침에 자는 애 안아서 어린이집 보내고, 해 다 지고 오후 7시에 데리러 가면 선생님이 본인 퇴근한다고 옷까지 다 차려입고 애들도 다 준비된 채로 기다린다. 아이도 부모도 마음고생이 크다. 그런데 그마저도 서울이 아니고선 전일제를 어린이집에서 반기지 않는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다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위해 방과 후 돌봄을 이용했지만, 곧 그마저도 포기했다. 이씨는 “초등 저학년 돌봄도 질이 낮기는 마찬가지다. 아이들을 그냥 앉혀 두고 소란 피우지 말라고 유튜브를 틀어 준다. 교육적인 콘텐츠가 아니고 그냥 만화를. 결국은 돈을 들여서 방과 후 유료수업을 신청하게 되는데 그것도 경쟁이 치열해서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육아휴직자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복직 후에 승진 등에서 불이익이 있다. 그렇다 보니 남성은 육아휴직 쓰기를 꺼리고, 여성은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 단축근무도 마찬가지다. 엄청나게 눈치 보인다. 회사가 임부복 유니폼을 아예 만들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육아휴직이 보편화하면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가 느리게나마 증가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을 통해 양육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하는 남성이 늘고 있다. 양육 초기에 아버지가 육아에 관여하면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서 육아휴직은 자발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육아휴직은 곧 자발적 퇴사, 승진 포기, 같은 업무를 하는 동료에 대한 죄책감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 이후 가족이 아니면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여성의 경력 단절이 발생하고 있으며, 여성이 아이를 맡기거나 일을 그만둘 수 없는 경우 영유아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기도 한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결혼ㆍ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에 의하면 기혼 여성 10명 중 4명 이상이 복직 뒤 1년 안에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휴가자 가운데 육아휴직까지 이용하는 비율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 추세였다.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비롯한 출산휴가와 육아기 단축근로제도 등은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기에, 고용보험에서 배제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육아 지원제도에서 배제되는 비율이 높아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업 포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유. 초·중.등 의무·무상교육 통계 비교


■우리나라의 무상보육 정책


정부는 그동안 출산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주 요인을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으로 파악했기에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보건복지부는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는데, 지난 중장기 보육 계획 하에서는 2011년 영유아 가정 소득 하위 70%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정책에서 시작해 2012년에는 0~2세와 영유아를 둔 전(全) 소득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같은 해에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유아에게 공통으로 제공되는 교육·보육 과정인 누리과정을 처음 도입했으며, 2013년에는 누리과정을 3~4세 유아를 둔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하며 전면 무상보육 시대로 들어섰다.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 목표 아래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라는 국정 전략을 설정하고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과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하에서 보육 지원정책을 확대했다. 2022년부터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3+3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되었다. 또 기존에는 휴직 기간 12개월 가운데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를, 나머지 9개월 동안은 임금의 50%를 지급받았지만, 올해부턴 12개월 내내 80%를 받게 된다. 또한 2022년 1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아동수당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출생신고가 된 모든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00만원의 보육지원금을 지급하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에게는 두 돌이 될 때까지 (24개월간) 매달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원한다.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던 월 15~20만원에서 최대 두 배로 늘어난 액수다. 교육부는 2022년부터 유아 1인당 국공립 유치원은 월 10만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8만원의 보육료와 학비를 지원하고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로 작년보다 5만원 인상된 15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 입학금 등의 부모부담금이 남아있기에 우리나라는 아직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있지는 않다.

■스웨덴의 육아지원

스웨덴에서는 1970년대 사회민주당 집권기에 올로프 팔메 총리에 의해 인권, 민주주의, 성평등을 강조하는 대개혁이 이뤄졌다. 이때 스웨덴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은 스웨덴 일ㆍ생활 균형 정책의 핵심을 이루게 되는데, 육아휴직제도와 보육 서비스의 공적 지원 체계 확립이 포함된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부모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국가다. 이전까지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에게만 부여하던 모성 휴가(Maternity leave)를 부모 양쪽 모두에게 제공하는 육아휴직(Parental leave)으로 바꾼 것이 1974년이다. 그 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이제는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아기차를 미는 남성’을 가리키는 ‘라테 파파’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보편화했다.

아버지와 아이 / Pixabay


스웨덴에서는 육아휴직 제도를 법으로 보장한다. 스웨덴 국민뿐 아니라 스웨덴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 직원 중 육아휴직자가 생기면 업무 흐름에 지장이 없게 반드시 대체 인력을 뽑도록 하므로 육아휴직자가 직장 동료나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육아휴직 기간은 480일(쌍둥이 660일, 세쌍둥이 840일)이고, 출산뿐 아니라 입양에도 적용된다. 이 중 300일은 파트너와 상의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90일은 부부가 각각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제했다. 아이의 나이 만 12세 전까지 육아휴직을 세 번에 걸쳐 자유롭게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스웨덴의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유급이다. 전체 육아휴직 기간 중 처음에 자신에게 할당된 절반의 기간에서 얼마를 배우자에게 양도한다 해도, 해당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는 본인의 급여가 기준이 된다. 부모 각자에게 할당된 240일 중 80% 정도인 195일에 대해서 휴직 전 급여의 77.6%를 보전해 주고(최대 수령 가능 금액 연 44만7783크로나, 약 5750만 원), 나머지 45일에 대해서는 하루 180크로나(약 2만3000원)를 지급한다. 만약 출산 전 240일의 소득이 하루 250크로나(약 3만2000원) 미만이었다면, 240일 동안 하루 250크로나를 준다.

현재 스웨덴 보육시설의 95%는 국가가 운영한다. 스웨덴에서 보육 서비스를 국가가 본격적으로 담당하기 시작한 것도 마찬가지로 1970년대다. 당시 자녀 등 가족 돌봄의 영역이 여성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책임져야 할 복지의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성평등 정책이 등장했는데, 그중 하나가 보육 서비스의 공적 지원 확대다.

스웨덴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스웨덴 국민뿐만 아니라 개인 번호(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도 1년 이상 체류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녀의 나이가 만 16세가 되기 전까지, 자녀수에 따라 달리 지급한다. 차상위계층은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웨덴의 공공보육기관은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유연근무제를 이용해 오전 6시부터 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원한다면 보육 기관은 오전 6시에 문을 열어야 한다. 반대로 퇴근이 늦어질 때는 사전에 기관과 협의하면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또한 아이에게 장애가 있으면 특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보육도우미를 신청할 수도 있다. 사전에 보육도우미와 협의가 된다면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다.

■핀란드의 육아 정책

스웨덴보다 4년 늦은 1978년에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핀란드는 2022년 8월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어머니 105일, 아버지 54일, 어느 쪽이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158일, 총 317일로 구성돼 있었는데, 바뀐 제도가 시행되면 어머니 137일(40일의 출산휴가 포함), 아버지 97일, 배우자 혹은 다른 양육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126일, 총 360일이 된다. 전체 기간이 늘어났지만, 핀란드 육아휴직제도 개편의 핵심은 아버지에게 의무적으로 할당되는 기간을 대폭 늘린 데 있다.

바뀐 제도는 어머니와 아버지 양쪽에 각 160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주었다. 160일 가운데 97일은 본인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나머지 63일은 상대에게 양도할 수 있다. 임신한 여성에게 주는 임신 말기 40일의 출산휴가까지 포함하면 유급 휴직일 수는 총 360일이 된다. 여기에 쌍둥이라면 84일이, 세쌍둥이라면 168일이 더해지는 식으로 기간이 더 늘어난다. 유급 휴직은 일주일에 6일씩 적용되므로, 기본 360일을 기준으로 총 휴직 기간을 계산하면 14개월 가량이 된다.

전체 기간 중 40일의 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이 한 달 내지는 2주 정도 남은 시점부터 시작해서 한 번에 쭉 이어서 쓰게 돼 있다. 그 외 320일의 유급 육아휴직은 아이가 만 2세 되기 전까지 최대 4번에 걸쳐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북유럽 복지강국다운 긴 유급 육아휴직과 아버지의 높은 육아휴직 참여에도 불구하고 핀란드가 부성휴가를 늘리는 방향으로 육아휴직을 개편한 건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다. 핀란드 사회보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목표를 가족 내에서 부모 양쪽에게 휴직과 양육의 책임을 동등하게 부여하는 것, 직장 생활에서 비차별 및 평등을 강화하는 것,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부하는 아이 / Pixabay


이렇듯 핀란드에서는 출생 후 약 1년은 부모가 양육할 수 있도록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한다. 그 이후에는 다양한 교육과 보육을 선택할 수 있다.

핀란드에서 보육시설 공급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취학 전의 모든 아이는 ‘무조건적으로 보육을 누릴 권리’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부모의 육아휴직이 끝날 무렵부터 다양한 보육 서비스 선택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보육시설은 부모의 소득 수준과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원하면 모두 이용 가능하며 비용은 소득에 따라 달리 부과한다. 모든 보육시설은 연중 운영되고, 종일제, 시간제, 저녁 시간, 주말 등 원하는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24시간 보육 서비스도 제공한다.

1995년에 유아학교 교사는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유치원 교사는 3년제 직업학교 졸업자로 자격을 상향 조정했다. 유아교육ㆍ보육교사의 전문성 및 초등학교 교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를 수월하게 하려는 취지다.

■우리나라에서 영유아 무상보육·교육이 가능할까

대한민국 헌법은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천명하며 교육을 받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고 선언하고 있다.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의무교육을 벗어난 고등학교 교육에서도 2019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020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무상교육이 시행됐고 2021년에는 자율형사립고나 일부 사립 특목고를 제외한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이 실현됐다. 무상 교복도 전국으로 확대되어 2022년 1월 현재 경북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또는 광역ㆍ기초 지자체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영유아 단계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논의됐다. 현재 정부는 영유아 정책을 교육과 보육의 두 개념으로 나누어 수립ㆍ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관리부처와 지향점, 전달체계와 지원체계까지 전혀 다른 구조로 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교육과 보육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운영 부처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하여 정책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대표적으로 현재 영아 보육료는 복지부 예산으로 분류되지만, 유아 보육료는 교육부 소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세종시에 위치한 교육부 건물 / Wikimedia Commons


이기숙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는 한 기고문에서 “만 3~5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과 만 0~5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의 기능이 점점 유사해지고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운영난과 혼란이 가중되어 행정관리와 국가 재정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영유아 교육과 발달의 연속성이 저해된다”고 지적하며 무상보육과 유보통합 시스템 구축을 주장했다.

2021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유아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ㆍ보육의 쟁점과 과제’ 연구에서는 유아 의무ㆍ무상교육이 현재 30% 수준인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80% 수준까지 올려 유치원의 질적 균등성이 보장되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교육부 내에 유보통합(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기구인 영유아보육국(가칭)을 만들고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해 2026년까지 3~5세까지 유아 완전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을 실현함으로써 영유아 교육의 공정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치적 책임성과 별개로 지방정부 및 교육부의 투명한 재정 운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각 지방정부 및 어린이집 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관리ㆍ감독,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 대책 마련, 육아와 관련한 일ㆍ생활 양립 정책을 마련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무상보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육아정책연구소는 현재의 현금 중심 지원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으므로 공고한 돌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동기획 주간경향·ESG연구소·(사)ESG코리아·감신대 생명과평화연구소〉

청년ESG프로젝트팀 손채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4년 현예린 연세대 지속개발협력학과 4년 ESG연구소 안치용 소장 이윤진 연구위원 ▶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주간경향 (weekly.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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