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실혼' 장녀 재산 등록 안 한 박보균 후보자..인사처 "파악된 사례 없어"

유희곤 기자 2022. 4. 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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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68)가 인사청문요청안에 주민등록상 한집에 사는 장녀의 재산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장녀가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지만 지난해 결혼 후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여서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사례가 지금까지 파악된 적이 없다며 법리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박 후보자는 직계 존·비속으로 배우자 권모씨(64), 장녀 박모씨(35), 차녀 박모씨(30) 등을 신고하면서 장녀 박씨의 재산은 기재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장녀는 2021년 9월3일 결혼식을 올리고 2021년 9월10일 미국으로 긴급하게 출국해 국내에서 관할당국에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미국에서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현재까지 신고하지 못했다”면서 “장녀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 출가한 여성 자녀로 보아 재산등록 제외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국회의장 앞으로 제출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중 재산 등록의무자를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로 규정하면서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인’이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까지 포함하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박 후보자의 장녀는 주민등록등본상 박 후보자와 같은 주소지에 등록돼 있다. 박 후보자는 확인서 외에 장녀의 사실혼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는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지금까지 직계비속(자녀)이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로 재산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가 파악된 바 없고 법령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인사혁신처에서 재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하지 않았다”며 “신고해야 한다면 바로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서울 개포동 아파트, 경기 양평군 임야 및 대지, 예금 등 본인·배우자·차녀 재산 29억여원을 신고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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