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탄핵하라" 김오수 발언 두시간만에..민주당 '검수완박' 발의
연이틀 국회 찾은 金총장
박병석의장과 면담도 무위로
與박지현 "국민 관심사가
검찰문제인지 자문해봐야"
당내 우려에도 개정안 강행
靑은 金총장 면담요청 거절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검수완박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며 재차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아랑곳없이 강행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청했지만, 문 대통령은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사실상 개입을 거부했다.
15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난 김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잘못했다면 책임은 총장으로 검찰을 이끌고 있는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입법 절차에 앞서 나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에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온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입법 절차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숙고해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끝에 오는 18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수 있게 됐다.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측 요구를 민주당 측이 수용하면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총장의 발언으로 부터 2시간도 지나지 않아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없애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현행대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수 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경찰, 검찰, 공수처가 협력하는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법률 시행 유예 기간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3개월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계획대로면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하고,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된다.
민주당은 수사기관에서 검찰이 빠지면서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현재는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두 번 받는데, 앞으로는 경찰 수사만 받는다"며 "피의자 입장에선 수사를 한 번만 받으니까 더 빨리 끝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비판이 계속됐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국민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봐야 한다"면서 "강대강 대치를 보이며 국민 피로도를 높이고 정치 혐오를 키우는 일을 이어가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측은 거세게 반발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이용한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에 회기 쪼개기 꼼수까지 써가면서 입법 폭주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청와대는 김 총장의 문 대통령 면담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이 있었다"며 "다만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 국회가 논의해야 할 입법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당분간 언급 없이 국회 입법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최종 결정권은 문 대통령 손에 달려 있다.
[박윤균 기자 / 성승훈 기자 /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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