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살펴보니..전문가들 "경찰 통제 장치 부족"

이보라 기자 2022. 4. 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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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삭제하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문가들은 해당 개정안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부 넘기며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데 치중한 반면 이를 견제할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검사는 공소의 제기와 유지만 담당할 수 있는 대신 대부분의 수사권은 삭제됐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범죄로 한정됐다.

구속·체포·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 역시 검사는 하지 못한다. 구속영장 청구도 경찰이 검사에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고발한 공정거래 사건도 수사할 수 없고 경찰이 이를 대신 맡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수사 중인 6대 범죄 사건도 모두 경찰에 넘기도록 하는 부칙도 담겼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도 이에 대한 통제 장치를 대부분 없앴다는 점을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꼽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이 인식되면 경찰에게 사건기록의 송부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요구 없이 이행되지 않으면 검사는 경찰에게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아도 검사는 경찰에게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없고, 경찰 또한 사건 송치 의무가 없다.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어도 바로잡기 힘들어지는 것이다.

경찰이 수사 후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송치했을 때 검찰이 이를 한번 더 판단해 볼 기회가 줄어드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17일 기자와 통화에서 “개정안대로라면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자동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된다. 검사가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 자료 외에 판단할 다른 자료가 없다”고 했다. 그는 “개정안에는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정식 조사가 아니어서 출석 강제력도 없고 실체를 파악하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개정안에는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지만,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예원 변호사는 “제가 대리하는 아동,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삶의 여건에 있다.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스스로를 구제하라는 법안은 변호사를 쉽게 살 수 있는,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에 민원을 넣는 것이 통제가 아니다. 제3자인 법률 전문가가 경찰 수사를 들여다보고 시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개정안은 검찰이 기계적으로 기소하는 역할만을 남겨둔 부실한 법안”이라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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