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법조인 문 대통령, 개정 법 조항 한 번만 읽어달라"(종합)

성도현 2022. 4. 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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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강행이 현실화하자 일선 검사들이 법안 거부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잇따라 상황 중재를 요청했다.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1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헛된 시도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호소문을 작성해 전달해보려고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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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에 호소문 잇달아.."입법독주 막을 사람 대통령뿐"
20일까지 호소문 취합해 전달키로
전국 고검장 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전격 사퇴한 가운데 전국의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의 긴급회의가 열린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2.4.18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강행이 현실화하자 일선 검사들이 법안 거부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잇따라 상황 중재를 요청했다. 172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 사람은 문 대통령밖에 없다는 절실함에 호소문을 쏟아내고 있다.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1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헛된 시도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호소문을 작성해 전달해보려고 한다"고 적었다.

권 과장은 문 대통령을 향해 "이제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장님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172명 절대다수의 입법독주를 막을 수 없다"며 "너무 무거운 짐이겠지만 큰 뜻을 품고 정치를 시작했던 첫날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위헌적이고 국민 불편만 가중하는 법안 통과를 막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적었다.

박병석 의장에게는 "합리적인 의회주의자로서 여야 협치를 향상 강조하셨던 대로 법안 통과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권 과장은 일선 검사들도 호소문 작성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20일까지 호소문을 취합해 문 대통령 등에게 보낸다는 계획이다.

검찰총장, '검수완박' 반발 사직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선 검사들은 속속 호소문 작성 대열에 동참했다.

박재억 수원고검 차장검사는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이란 제목의 글에서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님께서 국회에 우려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설령 위 법률안이 국민적 합의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되더라도 헌법에 따라 재의 요구를 해주시는 것이 대통령님의 책무를 다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형 수원지검 형사4부장도 "삼권분립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역사의 퇴행을 막을 수 있는 분은 결국 현직 대통령"이라며 "대한민국이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국가로 존립할 수 있도록 헌법상 부여된 권한을 올바로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권방문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 역시 "대통령 이전에 법률가였던 대통령께서 근대 민주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이런 일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는 게 역사에 겸허히 책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장은 박병석 의장에게도 "진정성이 의심된다면 검사를 제외하고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쳐 고견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문 대통령을 향해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개정 법 조항을 한 번만 읽어봐 주시길 간청드린다"며 "그 자체 헌법 위반인 이번 법안이 얼마나 고민 없이 급조됐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중수청이든 한국형 FBI이든 조직 만드는 데 몇 년 걸리는 동안 증발해버릴 범죄를 눈뜨고 지켜볼 수 없다. 하루의 공백없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공터에 텐트라도 쳐 놓고 저를 불러달라"고 호소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반발성 사직'과 검찰 내부의 이 같은 비판 기류를 감안한 듯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총장과의 면담 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오후 7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해 양측의 대치는 지속될 전망이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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