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동훈, 타워팰리스 전월세신고제 위반..늑장 신고

이윤식,최예빈 2022. 4. 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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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계약후 수개월간 안해
본지 지적에 17일 늑장신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전월세신고제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에 기존 전세를 살고 있는 타워팰리스 아파트에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서도 그해 시행된 전월세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해당 법은 현재 계도 기간이긴 하지만 법무부 소속 고위공직자이자 장관 후보자로서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18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한 후보자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타워팰리스 아파트(164.97㎡)의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한 후보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해당 아파트 계약을 종전 전세보증금 16억원에서 16억8000만원으로 5% 올려 갱신했다. 그러나 그간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는 그해 타워팰리스 해당 면적, 해당 금액에 대한 전월세 신고가 등록돼 있지 않았다. 지난해 6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에는 계약 30일 이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 부과된다. 다만, 해당 법은 다음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이라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6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 후보자는 매일경제의 지적에 지난 17일 오후에야 타워팰리스 전세 계약 내역을 관청에 신고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현재 계도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윤식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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