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여전히 미흡'

오주현 입력 2022. 4. 1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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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기에 들어서며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시중은행의 관련 고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시중은행 창구를 미스터리 쇼핑한 결과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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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한, 미스터리쇼핑 결과 낮은 점수 받아
대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금리 인상기에 들어서며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시중은행의 관련 고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시중은행 창구를 미스터리 쇼핑한 결과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미스터리 쇼핑은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외부업체 조사원이 고객으로 가장하고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 전화 상담을 한 뒤 금리인하요구권 고지와 관련한 설명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은행은 전화 상담을 통한 미스터리 쇼핑 결과 39.1점을 맞아 '매우 저조' 등급을, 44개 지점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미스터리 쇼핑에서는 60.9점을 받아 '미흡' 평가를 받았다.

신한은행은 콜센터를 통한 미스터리 쇼핑 결과 66.6점을, 영업점을 통해서는 79.2점을 받았다.

하나은행은 83.2점을 받아 시중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양호' 판정을 받았다.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지만, 대상 고객에 대한 금융사들의 안내가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는 금융사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안내할 사항을 담은 '고객 안내·설명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 대상 대출자에게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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