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尹인수위에 '종부세 폐지·1주택자 재산세 30% 감면' 제안

정연주 기자 2022. 4.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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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문단이 마련한 보유세제개편안 대통령직 인수위에 전달
"종부세, 재산세로 일원화·일시적 2주택자 1주택자 간주..체계 개편"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선 서원역을 방문해 장애인 편의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신림선 도시철도는 11개 모든 역사에 1역사 1동선을 위한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완료했다. 2022.4.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시가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로 일원화하고 13년째 제자리인 재산세 세율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보유세제 개편안'을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10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재산세와 종부세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마련, 전날(19일) 인수위에 전했다.

보유세는 주택‧토지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를 총칭한다.

서울시는 실거주 1주택자와 조세부담능력이 없는 은퇴고령자 등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보유세제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폐지해 지방세로 전환 후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다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종부세의 본래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 교부세 배부 기준은 유지하는 것을 건의했다.

현행 종부세는 사실상 증세 수단으로 변질됐으며 재산세와 과세 대상이 대부분 일치해 지방세에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현 정부의 중과세 제도 등은 법인·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작용했으며 최근 서울 주택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자문단은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직접 행사하게 돼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자립도 향상을 꾀할 수 있고, 재산세와 종부세 징수기관 통합으로 납세 편의도 증진된다. 징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영국 등 주요 국에서도 부동산세를 지방정부의 세원으로 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현행 종부세의 순기능이라 할 수 있는 부유세적 기능과 지역균형발전의 기능만을 떼어내 재산세 합산분(주택분, 토지분)을 신설하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주택분 세율은 주택공시가격의 전국 합산가액을 기준으로 해 일정금액 공제 후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또한 2009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13년 동안 변동 없는 현행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손질하고, 담세 능력이 부족한 시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데에도 방점을 뒀다.

현행 주택분 재산세 4단계 세율체계는 유지하되,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구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부담 상한비율도 기존 130%에서 공시가격에 따라 110~115%로 합리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1주택 실거주자, 은퇴한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하는 제도 신설도 제안했다. 최대 30만 원의 한도를 둬 고가 주택을 보유한 자가 세금을 더 많이 감면받는 조세의 역진성을 방지한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건의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전년 대비 세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150%로, 1주택자는 세부담 상한비율을 115%~120%(현행 150%)까지 낮추는 것을 제안했다.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엔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수 합산에서 배제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 또한 건의했다.

장기민간등록 매입임대주택(아파트 제외)은 종부세를 비과세해서 수도권의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부부간 지분보유 2주택자는 실질과세 원칙에 맞게 1주택자로 간주해 중과세를 배제하고, 임대사업자 지위 말소로 갑자기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일정기간 주택수 합산을 배제하는 방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서 거주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실거주 1주택자와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은퇴고령자까지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인수위도 새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만큼 서울시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보유세제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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