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PCI), 3번의 '재심사' 끝 가상자산사업자 승인.."다날과 분리 조건"

김하늬 기자 2022. 4. 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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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에서 결제 가능한 가상자산(암호화폐)인 페이코인(PCI) 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조건부 사업자 신고수리 결정을 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페이프로토콜만 했는데, 지금과 같은 구조를 유지하려면 다날, 다날핀테크도 각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겠다면 PCI 사업구조에서 다날·다날핀테크를 분리해야 한다고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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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에서 결제 가능한 가상자산(암호화폐)인 페이코인(PCI) 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조건부 사업자 신고수리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올해 1월 재심사에서 유일하게 '보류' 통보를 받은 지 세번째만의 성공이다.

21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PCI 발행사 '페이프로토콜' 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수리키로 결정했다. 다만 페이프로토콜 모회사인 다날핀테크와 최대주주 다날은 PCI 서비스 모델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금융당국은 PCI의 발행, 유통, 저장 구조가 분리돼 있는 점을 문제로 인식했다.

PCI 사업모델은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매매와 결제서비스 2개다. 결제사업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FIU의 법적 검토가 길어진 이유다.

PCI발행사는 페이프로토콜이다. 스위스법인인 페이프로토콜은 직접 가상자산공개(ICO)를 한 뒤 국내 발행을 담당하고 있다. 커피숍이나 편의점, 레스토랑 등 실생활에서 PCI로 결제 가능하도록 가맹점을 맺고 PCI 유통을 전담한 건 전자결제(PG) 업계 1위인 다날 자회사 다날핀테크다.

고객들이 사용한 PCI를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것도 다날핀테크다. 다날은 다날핀테크의 코인을 다시 매입해 현금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일부 하고있다. 3개 법인이 PCI로 연결된 구조다.

당초 페이프로토콜이 신청한 '지갑 사업자' 로 보려 해도 PCI가 개별 핸드폰에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결제하는 방식이다보니 자금세탁방지법상 제대로된 '컨트롤타워'가 미흡하다는 시각이 존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프로토콜 회사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해도 앱을 설치한 개인들이 핸드폰으로 무수히 나눠가지면 자금세탁방지가 유명무실해진다는 의미다.

이 PCI가 또 거래소로 흘러들어가 매매로 이어질 경우 복잡해진다. 핸드폰 번호나 '페이코인 앱 전자주소' 만으로도 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다보니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에 해당되는 회사도 페이프로토콜뿐만 아니라 다날, 다날핀테크까지 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에서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국은 가상자산 관리감독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사업자 일원화를 요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페이프로토콜만 했는데, 지금과 같은 구조를 유지하려면 다날, 다날핀테크도 각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겠다면 PCI 사업구조에서 다날·다날핀테크를 분리해야 한다고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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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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