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수사 경찰, 5개 대학 다 조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민대를 포함해 서일대, 안양대, 한림성심대 등 대학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했다.
경찰, 김건희씨 경력 관련 대학 관계자들 조사
경찰의 조사 대상은 김씨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근무한 경력이 있는 5개 대학(한림성심대·서일대·수원여대·안양대·국민대)이다. 김씨는 시간강사 또는 겸임교수로 근무한 이들 학교에 교원 지원을 할 당시 이력서 경력사항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5개 대학 중 4개 대학 관계자들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수원여대 측은 “답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공소시효 지났다?…경찰 “전반적으로 조사”
향후 조사에서 공소시효도 검토될 전망이다. 김씨는 한림성심대(2001년), 서일대(2004년), 수원여대(2007년), 안양대(2013년), 국민대(2014년)에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다수 대학이 고발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공소시효는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가 7년, 사기죄가 10년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국민대만 살아있다는 건 정확한 내용이 아니다. 의혹이 제기된 곳 전반적으로 조사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일부 대학에 이력서를 제출하며 영락여상 미술 강사 경력을 ‘영락고등학교 미술 교사(2급 정교사)’ 등으로 기재했다.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의 진위도 밝혀내야 쟁점 중 하나다. 한 대학 관계자는 “7년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이고, 수년 전이라 관련 자료가 대부분 폐기된 상태”라고 했다.
법조계 “고의성 입증이 관건”
이에 대해 김씨는 지난해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렸고 돌이켜보니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 사과하면서도, 언론 인터뷰에서 “근무 기간을 잘못 기재하는 착오가 있을 순 있지만, 재직 증명서를 위조한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형사 전문 김지혁 변호사는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게 아니라 사문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을 위조할 경우 적용되는 것”이라며 “허위 사실이 밝혀진다면 업무 방해 적용 가능성도 있으나 사기죄가 성립되긴 다소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의혹 제기만 갖고 단정적으로 처벌 가능성을 판단하긴 어렵다. 고의성 입증도 쉽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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