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부인 위장전입.."외제차 구입비 아끼려고.."
[뉴스데스크] ◀ 앵커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경기도에 사는 것처럼 속인 건데, 왜 그랬는지 보니까, 새 자동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지방채가 경기도가 더 싸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후보자는 자동차 판매업자가 한 일이라면서도 자신의 불찰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7년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부부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5월 아내 진모씨는, 갑자기 경기도 구리시의 한 아파트로, 남편도 없이 혼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어 불과 36일 뒤, 이번에는 원래 살던 강남 아파트로 다시 주민등록을 옮깁니다.
한 후보자는 당시 부산지검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지자, 한 후보자 측은 "아내가 당시 외제차를 사면서 주민등록을 잠시 옮겼다"고 해명했습니다.
새 자동차를 사서 등록하려면,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 등 지방채를 의무적으로 사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옮겨진 2007년 5월 당시, 서울에선 차값의 20%만큼 지방채를 사야 했지만, 경기도에선 12%만 사면 됐습니다.
만약 4천만원짜리 차를 샀다면, 320만원을 아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 후보측은 자동차 판매업자에게 위임장과 도장을 넘기고 전 과정을 맡겼다며, 당시 공공연히 이뤄졌던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 규정상 부모와 배우자, 자녀가 아닌 제3자는 주민등록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을 거짓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공소시효는 지났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지난 2019년 검사장 승진 때 청와대 측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경위를 불문하고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불찰이라고 사과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임지수/영상편집 : 조아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임지수/영상편집 : 조아라
이재욱 기자 (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61585_35744.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모임 자제' 요청에도‥식당·술집서 심야 '법카'
-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오는 20일 2박3일간 방한 유력‥"결정된 바 없다"
- 군인권센터 "대법원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 처벌 불가'" 환영
- [단독] 하굣길 초등생 2명에 학부모까지 폭행‥50대 남성 구속
- [단독] 한덕수 부부 '1억 상당' 최고급 호텔 피트니스 '공짜' 사용
- 김부겸 총리도 '유퀴즈' 출연 거절당해‥"정치인이라서"
- "2년째 동결된 임금 인상해야"‥26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 예고
- 검찰, 이은해·조현수 사실상 첫 조사‥'변호인 입회·분리 진술'
- [World Now] 러 대공세에 떠는 돈바스 주민 "5분만 나가 있어도 포격"
- 윤 당선인, 전남·경남 찾아‥"자유민주주의, 공격서 반드시 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