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진, 재산 축소 신고?..넉달 만에 10억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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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1대 총선 출마 당시 등록한 재산이 13억원이었다가 4개월 만에 1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재산신고를 축소한 의혹이 제기됐다.
<한겨레> 가 21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분석한 재산자료를 보면, 박 후보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서울 강남구을 지역구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며 13억9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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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1대 총선 출마 당시 등록한 재산이 13억원이었다가 4개월 만에 1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재산신고를 축소한 의혹이 제기됐다.
<한겨레>가 21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분석한 재산자료를 보면, 박 후보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서울 강남구을 지역구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며 13억9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국회의원 당선 넉달 뒤인 8월28일 이뤄진 첫 재산공개 때 이보다 6억여원이나 많은 19억3390만원을 신고했다. 그 뿐만 아니라, 박 후보자는 이듬해 실무자가 임대보증금 채무 5000만원을 5억원으로 잘못 신고했다며, 23억8390만원으로 정정했다. 국회의원 출마 당시 신고했던 재산과 비교하면, 1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박 후보자 쪽은 이에 대해 “(총선 출마 당시 재산신고 때는) 실무자가 2018년 직계비속이 이미 상환한 채무를 포함하는가 하면, 직계비속이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채무(전세보증금)를 분할하지 않는 등의 실수를 했다”며 “실무자가 단순 오기를 하며 부채가 과대계상되면서 (총선 당시) 후보자의 재산액이 과소 신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선 이후에는 독립생계 중인 직계비속의 재산은 고지 거부함에 따라 포함되지 않았고, 보유 부동산의 경우 기존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했던 것을 실거래가로 변경 신고함으로써 전체 신고액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 쪽의 해명대로라면, 박 후보자는 ‘실무자의 탓’으로 모두 두 차례나 재산 신고를 실수를 한 셈이다. 박 후보자가 출마 당시 재산을 과소신고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만 이미 공소시효(6개월)가 지난 상태다. 김경협 의원은 이에 대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기대하고 고의로 재산을 누락한 건 아닌지, 후보자가 성실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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