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한동훈, 법 위반 쉽게 보나" 잇따른 부동산 의혹에 "尹, 부동산 검증 자체 안 했나"

MBC라디오 2022. 4. 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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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농지 투기, 위장전입, 편법 증여.. 尹 내각 후보자 다수가 부동산 의혹
- 한동훈, 농지법 위반 의혹.. 본인이 농사 안 지으면 매각했어야
- 1998년 '모친 근저당' 강남 아파트 구입.. 명의신탁 및 편법 증여 의혹
- 아파트 구매 한 달 후에 근저당권 말소.. 세무관서 추적 대상 아냐
- 모친에게 1억 채무 갚았다는 통장 내역만 공개하면 되는데.. 의혹 키워
-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인데 법 위반을 너무 쉽게 보는 듯
- 이영, 동거하는 모친과 전세 계약.. 증여세-상속세 회피 의혹
- 강남 등지에서는 증여세 회피 방식 알려주는 전문 세무사들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진행자 > 저희가 JB타임즈를 통해서 장관 후보자들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의혹을 다 전해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만 뽑아서 선택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못 다루고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관련 의혹들인데 여러 후보자 걸쳐서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그래서 이것만 따로 뽑아서 이게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건지, 그리고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한번 지금부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를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진행자 > 안녕하십니까?

◎ 김남근 > 지금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가. 일단 쭉 지켜보셨을 텐데 총평을 해주신다면.

◎ 김남근 > 일단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 이런 것에 대한 무주택자들이나 젊은 세대들의 불만, 정권심판 여론을 업고 등장한 정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더 철저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의외로 장관 후보자들 보니까 대부분 부동산 투기나 다주택 보유나 이런 무주택자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보기에는 분노를 살 수 있는 그런 사유들이 있다 이거죠. 어찌 보면 장관 후보 검증에 있어서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검증 잣대가 돼야 되는데 아예 부동산 투기 이런 건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게는 검증 잣대 자체에 없었던 것 아니냐.

◎ 진행자 > 그 정도다

◎ 김남근 > 예를 들면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가 농지 투기거든요. 자기가 농사 안 지으면서 재테크 목적으로 농지를 갖고 있는 것인데 그런 후보들도 상당히 있고. 또 세금 안 내는 거거든요. 세금 안 내기 위해서

◎ 진행자 > 편법 증여나

◎ 김남근 > 허위의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이런 걸 설정해놓고 나중에 상속이나 이런 걸 받을 때 그만큼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다수가 보입니다.

◎ 진행자 > 몇 개 유형화해서 지금부터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변호사님 모셨던 것도 LH투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바로 이 문제를 직접 제기하신 주인공이시기도 했잖아요. 그때 몇 차례 인터뷰 모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경우에 준해서 본다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분이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분류하고 어느 정도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 김남근 > 예를 들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농지를 취득할 때가 레지던트 시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소득도 많지 않았고 레지던트 바쁘잖아요. 가서 농사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농사짓는다고 그러면서 농지를 매입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직접 농사를 짓느냐 않느냐를 제일 중요시 하는 게 그 근처에 주소지가 있어요. ‘통작거리’라고 해서 농사지으러 갈 수 있는 거리냐인데 그러니까 주소도 위장전입을 한 거죠. 거기 살지도 않으면서 위장 전입해 놓고 해서 옛날에 장관들 낙마할 때 대표적인 게 농지 투기하려고 위장전입 한 거잖아요. 국무총리가 낙마한 적도 있었고 장관들이 그것 때문에 낙마한 경우도 많았었는데

◎ 진행자 > 그 얘기 하니까 이명박 정부 때 어떤 후보자 땅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했다고 그때 어록에 올라갔던 그것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 김남근 > 그래서 다 까마득히 잊혀져가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명박 정부 시절처럼 부활하고 있는 상황이죠. 위장전입해서 농지 투기한 사람까지 장관 후보자로 나오고 있고.

◎ 진행자 > 한동훈 지명자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게 있죠.

◎ 김남근 > 아버지한테 상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버지도 제가 보기에는 농사를 지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을 것 같은데, 아버지는 농사지어서 농부의 아들로 아버지한테 농지를 상속받았다 쳐도 본인이 농사를 안 지으면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 진행자 > 어머니가 농사지었다는 주장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 김남근 > 그건 검증해봐야 되겠죠. 어머니가 부동산도 많이 사들이시고 그런 것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이 가서 농사 지었을까라는 것도 의문이 있어서

◎ 진행자 > 그런데 인근 주민들 증언은 가사도우미의 남편이 농사지었더라 증언했잖아요. 만약에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농지법 위반이 됩니까?

◎ 김남근 > 그렇죠. 농지법 위반이 되는 거고 농지를 매각해야 되는 거죠. 농사지을 의사가 없는 것이니까. 농지 관리의 허점을 이용해서 농지법을 위반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이고.

◎ 진행자 > 물론 세상사의 관심이란 게 그때그때 달라지긴 하지만 LH 사태 때 엄청난 어떤 관심과 분노, 이것에 비하면 지금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별로 뒷전으로 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김남근 > 공직사회에 진출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것들이 으레 상류층 사회에서는 하던 거니까 크게 문제가 되느냐 이런 의식들은 대부분 갖고 있는

◎ 진행자 > 국민들이 반포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남근 > 어느 정권을 가도 비슷한 양상들이 보이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파트 있잖아요. 1억을 빌려서 샀는데 또 어머니가 근저당권을 설정했었고 한 달 뒤인가 근저당 설정이 해소가 되고 이해를 못 하겠던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남근 > 먼저 98년 2월에 정 모 씨라는 분이 아파트를 매입을 하는데 그 당시 기준 시가가 1억 정도 되는 건데 그 한동훈 후보자 어머니가 1억을 빌려준 거예요. 거의 자기 돈 없이 한동훈 후보자의 어머니 돈을 빌려서 집을 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정 모 씨가.

◎ 김남근 > 네, 정 모 씨가. 그런데 바로 한 달 후에 한동훈 후보자가 사요. 그러니까 집을 소유권 보전등기한 사람이 한 달 만에 판다는 건 너무 이례적이잖아요. 거기도 상당히 의혹이 있고, 그런 다음에 근저당을 끼고 산 건데 바로 근저당을 말소시켰습니다. 돈을 갚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머니한테.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는 그 당시 연수원 다니면서 연수원이 한 65만 원 정도 받아요. 그 당시 생활하기도 빠듯합니다.

◎ 진행자 > 사시를 갓 패스하고.

◎ 김남근 > 돈을 모아서 1억을 갚았다, 그러기가 의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죠. 하나는 아예 정 모 씨 자체가 한동훈 어머니가 한동훈 씨한테 물려주려고 산 건데 이름만 빌려준 명의신탁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 진행자 > 그렇다고 치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 김남근 > 한동훈 후보자가 그 당시에는 사법연수생 법무관 이런 거였으니까 집을 살 능력이 안 되잖아요. 집을 샀다 그러면 그 돈 누구한테 한 거야? 이런 증여세나 이런 것의 문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사는 방식이 뭐냐 하면 거기 전세도 있고 근저당도 끼고 있고 그러니까 돈을 안 내고도 살 수 있다는 알리바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근저당권을 내가 승계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별로 현찰 안 내도 살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 김남근 > 그 당시 알리바이는 되는데 그러면 그 돈을 바로 갚았는데.

◎ 진행자 > 한 달 뒤에 근저당 말소했다면서요.

◎ 김남근 > 집을 살 때 세무관서에 드러나지 않게 됐는데 그 뒤 갚을 때는

◎ 진행자 > 그 뒤 세무관서에서

◎ 김남근 > 매매가 될 때는 세무관서에서 세금 문제를 이런 걸 보게 되죠.

◎ 진행자 > 근저당권이 진짜 나중에 말소됐는지 안 됐는지까지 세무서에서 추적은 안 하니까

◎ 김남근 > 추적은 안 하니까 해놓고 결국 근저당을 1억을 누가 갚았느냐 한동훈 후보자가 자기가 돈을 모아서 갚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고 자기 돈으로 갚은 게 아니면 어머니가 근저당 말소시켰다면 그만큼 증여를 받은 거죠. 증여세 탈루한 게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일단 저는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서 거래내역이 보도가 됐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던 건데.

◎ 김남근 > 이건 제가 보기에는 해명이 아주 쉬운 거예요. 1억을 갖다 어머니한테 갚았다 통장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복잡한 해명도 아닌데 이걸 청문회 때까지 가서 거기서 해명하겠다 이런 것도 의혹을 키우는 점이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래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모친 명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출입구 쪽 양쪽 방 두 칸 및 화장실을 임대하고 주방 및 거실은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쪼개기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옛날 문간방 하나 월세 주던 거 그 개념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 김남근 > 보증금이 4억이라고 그러니까 문간방 정도 의미는 아닌 것 같고.

◎ 진행자 > 저는 요즘 이런 계약한다는 얘기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남근 > 부모와 자식 간에 집을 나눠쓴다고 하면서 구획을 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다는 건 너무 이례적인 거죠. 이제 비슷한 게 있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어머니가 사는 집에 그 아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해놓고 있어요. 2억 정도. 다 뭐가 의심되냐 하면 상속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거기 전세권 4억 보증금 4억, 그다음에 근저당권 2억 이렇게 돼 있으면 그만큼 제외하고 상속세 계산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김남근 > 상속이나 증여세 계산할 때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실은 전세보증금이 서로 주고받지 않았는데 사실은 돈을 어머니와 자식 사이에 주고 받지 않았는데 허위의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해놓고 나중에 증여세나 상속세를 줄이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됩니다.

◎ 진행자 > 세법을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전세권 설정된 걸 빼주는 건 이해되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피상속인데도 그걸 빼줘요?

◎ 김남근 > 그러니까 그 아파트 가격에서는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보증금만큼 아파트를 상속하는 데 있어서 증여받은 데 있어서.

◎ 진행자 > 그래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계약했다는 겁니까, 그런 의혹이 제기된다는 건가요?

◎ 김남근 >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 점을 해명을 명확히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이걸 보면서 옛날에 잠자는 방 세 놓습니다 라고 전봇대에 붙어 있던 거 저는 그것만 상상했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요즘도 그렇게 계약하나보다 했는데 이게 세법이 연결돼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 김남근 > 너무 상식적이진 않잖아요.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 돈거래를 할 수 있고 한데 그걸 위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나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한다는 것들이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이후에 있어서 세무 문제나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사적 포석으로 그런 것들을 해놓은 것이 아니냐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하나만 더요. 한동훈 후보자 경우 돌아가서 자신이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전세 문제 있잖아요. 보증금을 43%나 올려 받았다. 그런데 또 임차인은 오히려 1억 깎아줬다고 주장했다는 뉴스도 나오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남근 > 보증금 43% 올린 거 이런 걸 너무 우습게 사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거죠. 한동훈 후보자는 무엇보다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임대차 행정들을 관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 취지는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들이 취지인데 그 당시 입법도 추진되고 있고 어쨌든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료 임상을 뭐 5%니 이렇게 제한하자 라는 그런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공직자였던 사람이 43%나 보증금을 올려 받았다는 것들은 위법이냐 아니냐는 둘째 치고 윤리적으로 공직자 윤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 측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올려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잖아요.

◎ 김남근 > 사실 세입자가 잘 대처했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안인데 그걸 행사를 못한 거잖아요. 오히려 법률전문가였던 한동훈 후보자 입장에서는 세입자들이 그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해주거나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배려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맹점을 이용해서 보증금들을 많이 올려 받았다고 한다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행정을 담당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법 위반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라는 또 문제도 있는 거예요. 아파트 부인 같은 경우도 차 사는 거 하나에서 몇 백만 원을 아끼려고 주소를 위장전입한다는 것들은 일반인들 입장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적어도 법률가라면 그런 게 법을 위반하는 행위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들인데

◎ 진행자 >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지자체마다 다르다면서요. 그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 김남근 > 그 당시 98년도 그때도 증여세 1천만 원 정도 문제 될 수 있었던 사안인데 그걸 안 내기 위해서, 그다음에 차량 매입하면서 몇 백만 원 안 내기 위해서 그렇게 법을 위반들을 쉽게 생각을 했다면 적어도 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되는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되는 법무부 장관으로 후보자로서는 철저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법이란 게 최소한 도덕이니까 도덕적 판단이 더 우선돼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꼭 이럴 때마다 맞대응 논리로 법 논리를 내세우는 경우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변호사님 진단에 따르면 탈세 의혹도 있는 거잖아요. 법률 위반 의혹도 있고 이렇게 나오면 항상 시효 이런 얘기가 따라붙잖아요. 이게 수사가 필요한 부분,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정리해 보면.

◎ 김남근 > 시효가 지났으니까 지금 그것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 이러진 않겠지만 적어도 그 당시 사법연수생이었으니까 법무관이었으니까 법률전문가인데 법률전문가로서 법 위반을 너무 사소하게 생각하는 해명하는 방식도 보면 나는 그 당시 법무관이었고 잘 몰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알아서 했다, 이런 거잖아요. 거기도 이미 증여 이런 의사가 내포돼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나 집 하나 마련해주려고 한 거여서 난 잘 몰랐다, 그러면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건데 아무것도 모를 수 없잖아요. 내가 집을 취득하는 건데 내가 돈을 안 냈는데 그 얘기에 의해도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법 위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 진행자 > 이영 후보자나 이런 데서 나왔던 쪼개기 전세 경우도 편법 상속 의혹 있다고 했지만 상속행위가 완료가 된 건 아니니까 법률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거고, 그건.

◎ 김남근 > 미래 건데 아직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굉장히 이상한 행동들을 하느냐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되겠죠.

◎ 진행자 > 많은 분들이 댓글 주고 있는데요. 5899님은 ‘장관 후보자들이 알려주는 절세팁 이걸 모범이라고 해야 할지’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고 신세계님은 ‘이상한 게 아니고 강남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 세대 쪼개기’ 실제로 이렇습니까?

◎ 김남근 > 강남이나 이런 데는 재테크 상담해주는 세무사님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이런 방법들 신탁을 이용하는 방법들, 뭐 예를 들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집을 공동으로 공유지분으로 사는데 아버지가 조금 현금으로 내고 아들이 큰 빚을 내서 사는데 빚을 갚아주는 건 아버지가 갚아주는 방식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의 증여세를 탈루하는 방식들을 전문 세무사들이 테크 해주고 있는데 그 세계에서는 당연할지 모르지만 그런 건 다 법위반 소지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곳곳이 구멍이군요. 곳곳이. 알겠습니다. 씁쓸하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남근 > 네.

◎ 진행자 > 김남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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