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의 '검수완박' 거의 그대로.. 국힘의 '보완수사권'만 반영

조성진 기자 2022. 4. 2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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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여야에 제안한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보완 수사권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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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의장 중재안 내용

별건수사 막되 보완수사권 유지

警·공수처 범죄는 검찰서 수사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여야에 제안한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보완 수사권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를 6개에서 2개로 축소한 후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없앤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검찰이 수사권을 보유한 6대 범죄 중에서 부패, 경제 부문은 일단 남기고, 다른 수사 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도록 했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특수부 6개를 3개로 감축하고, 특수부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법안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지적돼 온 보완 수사권은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한다. 중재안은 별건 수사를 금지하고,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한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 개혁 법안을 4월 중에 처리하고,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시행은 공포 4개월 후로 제시했다. 민주당 안은 6대 범죄 수사권 및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고, 유예 기간은 3개월로 하고 있다.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법률안 심사권을 보유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에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법률안이 통과된 후 1년 이내에 발족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된다. 다만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은 검찰이 계속 보유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특위에서 함께 논의한다. 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고 중재안은 적시했다. 박 의장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 방안도 제안했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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