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뒤 자가격리 일주일 지켰더니 '해고 통보'

민소운 2022. 4. 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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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자가 격리를 해야 하지만 일주일의 격리기간을 지켰다고 해고를 통보한 회사가 있습니다.

민소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광역시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는 26살 이 모 씨.

지난달, 체온이 높아져 자가 진단 키트로 코로나19 검사를 하자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회사에 이 사실을 보고하자 'PCR 검사는 하지 말고 출근하라'는 회사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뒤 이틀간 출근한 이 씨는 증세가 심해지자 PCR 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회사에 알리고 정부 지침에 따라 일주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회사 간부는 이 씨에게 나흘만 쉬고 출근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몸이 아픈 데다 정부 방침을 어길 수도 없어 이 씨는 출근하지 못했고, 격리가 끝날 때쯤 공장 조장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퇴사 처리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OO/음성변조 : "내가 국가에서 정한 법(지침)을 지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잘 이해가 안 갔고..."]

회사 측은 출근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조장이 임의로 해고를 통보해 회사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출근 독촉한 건) 잘못된 건 맞아요. 7일 의무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생산하는 입장으로서는 잘못됐어요. 해고 통보는 한 적이 없고요."]

이 씨는 전남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KBS 뉴스 민소운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 정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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