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뿐인 '임용 취소'..국민대는 버티기?

정영훈 입력 2022. 4. 22. 20:1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당선자의 부인 김건희 씨가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 당시 허위 학력과 경력을 적었던 사실이 올 초 교육부 감사로 드러났었죠.

당시 교육부는 국민대에 '임용 취소'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대 측도 감사가 확정된 이후 두 달 넘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영훈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교육부는 감사 결과 김건희 씨가 2014년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라고 적었지만, 실제론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를 취득했고, 한국폴리텍 대학에서 '부교수'를 지냈다고 썼지만, 실제론 시간강사와 겸임교수였다는 겁니다.

특히 김 씨가 국민대 출신이란 이유로 면접마저 건너뛴 사실이 확인되면서 교육부는 엄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유은혜 / 교육부 장관(지난 1월)] "(김건희 씨의) 임용지원서 상 학력·경력 사항을 검증하고 임용 취소 등 규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말 뿐이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대에 보낸 문건에는 "규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을 뿐 '임용 취소'란 문구 자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국민대로 공을 넘긴 셈인데, 학교 규정에 따르면 지원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을 취소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학교 측의 재심 청구가 없어 지난 2월 말 감사 처분은 확정된 상황.

국민대가 규정대로 조치하면 김씨의 '교수 경력'은 삭제됩니다.

하지만 두 달이 다 되도록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대 관계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내부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민대는 김씨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도 120일 넘게 재조사를 하고도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학교 측이 감사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최종 결정이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뉴스 정영훈입니다.

영상편집 : 조아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 조아라

정영훈 기자 (jy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61973_35744.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