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긋난 동료애' 상해 교통사고 낸 동료 허물 덮은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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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 허물을 덮고자 조서를 허위로 꾸민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편도 1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사 종결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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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동료의 허물을 덮고자 조서를 허위로 꾸민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편도 1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사 종결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라는 허위사실을 입력했다.
당시 상황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왼쪽 쇄골 등이 부러져 최대 8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다쳤기에 물적 피해가 아닌 상해 사고였다.
박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배당된 모든 사건을 철저하고 정확하게 수사해 치우침 없이 처리해야 함에도, 범죄사실을 허위로 기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에게 잘못된 초동 수사 자료가 인계된 점과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청탁을 받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 집행을 유예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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