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미 아닌 '임'찬미"..엄마 성으로 바꾸는 사람들

김유민 2022. 4. 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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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살에 드디어 어머니의 성을 따라 살아가게 됐습니다. 제게 너무 특별한 일."

그룹 AOA 멤버 찬미가 25일 어머니의 성을 따라 '임찬미'로 개명하고, 새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2005년 2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됐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한국의 민법(781조 1항)은 2008년부터 "부모가 혼인신고 시 협의한 경우"에 엄마 성을 따를 수 있게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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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A 찬미 엄마 성으로 개명
진태현 입양딸 박시은 성으로
그룹 AOA 멤버 찬미가 25일 어머니의 성을 따라 ‘임찬미’로 개명하고, 새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27살에 드디어 어머니의 성을 따라 살아가게 됐습니다. 제게 너무 특별한 일.”

그룹 AOA 멤버 찬미가 25일 어머니의 성을 따라 ‘임찬미’로 개명하고, 새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배우 진태현 박시은 부부도 입양한 첫째 딸을 엄마 박시은의 성으로 개명했다. 진태현은 “엄마와 아빠가 같이 아이를 만들지 않았나. 엄마를 닮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엄마의 성을 주는 게 좋을 거 같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곧 태어날 둘째의 성 역시 엄마의 성을 따르게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2005년 2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됐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한국의 민법(781조 1항)은 2008년부터 “부모가 혼인신고 시 협의한 경우”에 엄마 성을 따를 수 있게 개정됐다.

지난해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하는 ‘부성 우선주의’를 깨고 어머니의 성을 자녀에게 물려줄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렸던 부부는 서울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이에 생후 6개월 된 A씨 부부 자녀는 어머니 성과 본을 따르게 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모가 혼인신고 때 미리 협의한 경우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물려줄 수 있지만 A씨 부부의 경우 혼인신고 당시 자녀 계획이 없어 별도 협의서를 내지 않았다.

A씨 부부는 결혼 이후에야 출산 계획이 생긴 부부의 자식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도록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법원에 성·본 변경허가 청구를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A씨 부부는 출생신고 기본서식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설계되는 바람에 결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성본변경 청구인 가족이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열린 ‘엄마의 성·본 쓰기’ 성본변경청구 허가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에 아이를 안고 있다. 연합뉴스

부성우선주의 혼인신고서

A씨 부부처럼 출생신고가 아니라 혼인신고 때 “엄마 성을 따르겠다”는 별도 협의서를 내지 않으면 자녀가 엄마 성을 따르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법원에 가서 ‘자녀의 성·본 변경’ 신고를 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출석하지 않으면 인감증명서와 서명에 대한 공증서를 내야 한다. 성·본 변경 제도는 재혼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를 위해 도입된 것이어서, 이혼처럼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변경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해외는 성 선택 규제 없어

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 등 유럽 국가에서는 부모의 성씨 가운데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고, 따로 선택하지 않으면 엄마 성을 따른다. 독일의 경우도 법적으로 출생신고 때 어머니 성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고 부모의 성을 둘 다 사용할 수도 있다. 한국처럼 아버지의 성이 우선하도록 법제화한 곳은 거의 없다.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에게 다른 성 씨를 물려주기도 한다. 스웨덴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와 그 동생 베에타 에르만이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을 따른 것이 그 예다.

미국은 혼인신고가 아닌 자녀의 출생신고 시 부모가 성 씨를 선택하게 한다. 부모의 성이 아닌 새로운 성을 써도 대부분 주에서 규제하지 않는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아이가 18세가 됐을 때 자신의 성을 바꿀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이 법안은 가정 내 성폭행이나 아동학대를 겪었던 피해자가 가해 부모의 성을 계속 따르지 않아도 되게끔 해 준다는 의의도 있다.

중국에서도 엄마 성씨를 붙여주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상하이의 경우 2018년에 신생아 10명 중 1명꼴로 엄마 성을 따랐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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