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김찬미 아닌 임찬미"..엄마 姓으로 바꾸는 사람들

최혜승 기자 2022. 4. 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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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찬미 인스타그램 갈무리/뉴스1

아버지 성(姓) 대신 어머니 성을 따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5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혼인신고 시 자녀가 엄마의 성·본을 따르도록 협의해 신청한 건수는 2017년 198건에서 2018년 254건, 2019년 379건, 2020년 448건, 2021년 612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현행 민법 781조 1항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걸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돼 있다. 부부가 자녀에게 엄마의 성을 물려주려면 혼인신고 때 별도의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추후 자녀의 성을 엄마 성으로 바꾸기 위해선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심판을 청구해 재판을 거치거나 이혼 후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다.

아이돌 그룹 AOA의 찬미(27)는 가정법원을 통해 성과 본을 바꾼 사례다. 아버지의 성씨인 ‘김’에서 어머니의 ‘임’으로 바꾸었다.

찬미는 25일 인스타그램에 “올해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해로 정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중 하나인 성본 변경!”이라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이 사진에는 원래 ‘김’씨였던 찬미의 성이 ‘임’ 씨로 바뀌어 있다.

25일 가수 찬미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뉴스1

그는 “20살부터 하고 싶었던 건데, 바쁘다는 핑계로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다 올해 드디어 했다”며 “27살에 드디어 어머니의 성을 따라 살아가게 됐다. 제게 너무 특별한 일이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다”고 전했다. 앞서 찬미는 과거 한 방송에서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밝혔다. 이후 어머니와 살았던 찬미는 성본 변경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됐다.

자녀에게 엄마 성을 물려줬다고 밝히는 연예인도 늘어나고 있다. 김수민 전 SBS 아나운서는 지난달 결혼 소식과 함께 태어날 아이에게 엄마 성(姓)을 물려주겠다는 협의서를 냈다고 전했다. 배우 진태현 박시은 부부도 입양한 딸 세연이 엄마 성을 따라 ‘박 다비다’로 성본 변경과 개명을 마쳤다고 지난해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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