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OA 김찬미 "임찬미로 불러주세요" 엄마 성 따른 이유는

나성원 2022. 4. 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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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AOA 멤버 찬미가 어머니의 성을 따라 이름을 김찬미에서 임찬미로 성본 변경했다고 밝혔다.

찬미는 25일 인스타그램에 "올해는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해로 정했던 것 기억하시나요"라며 "그중 하나인 성본 변경. 20살부터 하고 싶었던 건데 바쁘다는 핑계로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다 올해 드디어 했다"고 말했다.

이혼 가정에서 자녀 이름을 엄마 성으로 바꾸거나 재혼 가정에서 새 아빠 성으로 변경하는 사례는 종종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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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 후 어머니가 홀로 세 딸 부양
찬미 "제겐 너무 특별한 일"
2008년 호주제 폐지 이후 성본변경 가능해져
AOA 찬미 인스타그램 캡처


걸그룹 AOA 멤버 찬미가 어머니의 성을 따라 이름을 김찬미에서 임찬미로 성본 변경했다고 밝혔다.

찬미는 25일 인스타그램에 “올해는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해로 정했던 것 기억하시나요”라며 “그중 하나인 성본 변경. 20살부터 하고 싶었던 건데 바쁘다는 핑계로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다 올해 드디어 했다”고 말했다.

찬미는 “27살에 드디어 어머니의 성을 따라 살아가게 됐다”며 “제게 너무 특별한 일이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다”고 적었다.

찬미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공개했다. 확인서에는 김찬미에서 임찬미로 이름이 변경돼 있다.

찬미 인스타그램 캡처


찬미는 앞서 방송에서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한 후 아버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했고, 엄마가 힘들게 딸 셋을 키웠다고 고백한 바 있다.

찬미는 당시 “엄마가 미용실을 운영하며 힘들게 돈을 벌었다. 월세와 학원비를 내고 나면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집도 없었다”며 “아침부터 엄마가 일하는 걸 보면서 나도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찬미는 2012년 AOA 멤버로 데뷔해 ‘짧은 치마’ 등의 히트곡으로 인기를 얻었다. 지난 2월 개봉한 영화 ‘리프레쉬’에 출연했다.

자녀의 성본 변경은 2008년 기존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가능해졌다.

현행 민법상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다.

하지만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엄마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 엄마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또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본 변경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이혼하지 않고 혼인 중에 있는 부부가 자녀의 성본을 변경해달라고 낸 신청도 받아들인 바 있다.

이혼 가정에서 자녀 이름을 엄마 성으로 바꾸거나 재혼 가정에서 새 아빠 성으로 변경하는 사례는 종종 알려진 바 있다.

앞서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는 개그우먼 김현숙은 방송에서 아들 성을 엄마 성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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