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집에 몰래 들어가 요리·청소..섬뜩한 우렁각시 정체는

양윤우 기자 2022. 4. 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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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였던 남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요리, 청소 등을 반복한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40대 여성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유치장에 구금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또래 남성 B씨의 집에 2번 무단 침입해 반찬을 하고 청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접근금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을 이어갔고, 결국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돼 경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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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직장 동료였던 남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요리, 청소 등을 반복한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40대 여성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유치장에 구금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또래 남성 B씨의 집에 2번 무단 침입해 반찬을 하고 청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집에 오지 말라. 싫다"고 거부했다. 하지만 A씨는 "몸이 허한 것 같으니 보약을 해주겠다"며 스토킹을 이어갔다. 당시 B씨 자택 문에는 잠금장치가 안 걸려 있어 A씨가 이 같은 일을 이어갈 수 있었다.

A씨는 또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여러 차례 우편물을 보내고 전화를 걸었다.

두 사람은 15년 전 직장 생활을 도중 만난 관계로 연락만 주고받다 3년 전부터 자주 왕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는 최근 A씨를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접근금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을 이어갔고, 결국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돼 경찰에 입건됐다.

A씨에게 적용된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처벌법상 가장 강력한 조치로 피의자를 유치장에 최대 한 달 동안 구금할 수 있다. 잠정조치 1호는 경고, 2호는 접근금지이며 3호는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된다.

(서울=뉴스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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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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