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로나 확진·산불 피해' 46만 가구, 28일 근로장려금 받는다
권혁준 기자 입력 2022. 04. 26. 12:00기사 도구 모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이 조기 지급된다.
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과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오는 28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작년 9월·올 3월 신청자 대상..6월 심사 후 부족·과다액 정산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이 조기 지급된다.
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과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오는 28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법정 기한인 6월30일보다 2개월가량 앞당기는 것으로, 가구원과 소득, 재산 등 심사과정 없이 지급과정이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9월 혹은 올 3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 중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특별재난지역(경북 울진, 강원 동해·삼척·강릉)에 주소를 둔 가구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43만 가구, 특별재난지역 주민 가구 3만 가구 등 총 46만 가구에게 총 3857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원이다.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뒤 질병관리청에서 이달 10일 기준의 코로나19 확진자 명단을 확보해 근로장려금 신청자를 선별했다.
지급대상자 여부는 사전에 모바일로 안내했으며 27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손택스), 장려금 상담센터 등을 통해 지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정통지서는 28일 우편으로 안내되고, 같은날 신청인이 미리 신고한 계좌로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엔 구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이번 지급은 국세청의 적극행정으로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심사가 진행된 후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부족액은 추가 지급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된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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