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산불 피해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2개월 미리 받는다

신준섭 2022. 4. 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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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 산불 피해 지역 주민에게 지난해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2개월 앞당겨 조기 지급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대상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43만 가구, 산불 피해 지역 3만 가구 등 모두 46만 가구에 지난해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오는 28일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27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모바일 앱, 장려금 지원센터를 통해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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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반기분 근로장려금 오는 28일 지급
법정 기한(6월30일)보다 미리 지급키로

국세청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 산불 피해 지역 주민에게 지난해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2개월 앞당겨 조기 지급한다. 저소득층 가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대상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43만 가구, 산불 피해 지역 3만 가구 등 모두 46만 가구에 지난해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오는 28일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총 지급액은 3857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구 당 평균 84만원을 지급받는다. 이번 지급은 법정 기한인 6월 30일보다 2개월 정도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대상 가구들의 가계 소득이 예기치 못한 피해로 악화됐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지급 대상자는 27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모바일 앱, 장려금 지원센터를 통해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서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 단독 가구는 연소득 22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각각 연소득 3200만원, 3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지정한 계좌로 일괄 입금된다.

예상액을 추정해 지급하는 조치다 보니 지급 부족 또는 초과 지급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 지급 부족액은 심사·정산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초과 지급한 경우는 곧바로 회수하지 않고 분할 환수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할 때 초과분만큼을 감액해 지급하는 방식을 쓸 계획이다.

다만 초과 지급 환수의 경우 환수 기간 사이에 소득이 증가하면서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5년간 환수한다는 국세청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수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분할 환수가 힘든 경우 5년 뒤 고지를 통해 일괄 환수할 계획이다. 큰 금액이 아니라서 가계에 무리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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