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간첩조작 피해 유우성 공소권 남용' 사건 입건

김동규 기자 2022. 4. 2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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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우성 공소권 남용'사건을 최근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법원이 검찰의 유우성씨에 대한 기소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유우성씨가 직접 고소한 사건이어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는 자신을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긴 담당검사와 부장, 차장검사 등 지휘라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작년 11월 공수처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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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측 "직권남용 담당검사와 간부들 책임 져야 마땅"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2020.9.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우성 공소권 남용'사건을 최근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법원이 검찰의 유우성씨에 대한 기소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유우성씨가 직접 고소한 사건이어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는 자신을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긴 담당검사와 부장, 차장검사 등 지휘라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작년 11월 공수처에 고소했다.

유씨가 고소한 대상은 이두봉 인천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당시 담당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신유철 전 검사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이다.

유씨 측은 이들을 고소하면서 "대법원의 판결로 검사가 의도를 가지고 소추재량권을 남용해 보복기소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직권남용행위를 한 당사자인 담당검사와 이를 조직적으로 지시하고 승인 또는 묵인한 간부들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선 작년 10월14일 대법원은 탈북자를 가장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된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확정하면서도, 탈북자들의 돈을 불법으로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유씨는 당시 재판과정에서 "이미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서 일부 무죄판결이 선고되자 검찰이 보복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공소제기가 검사의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써, 이로 인해 피고인이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14일부터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해 고소·고발사건을 선별입건에서 자동입건 방식으로 바꿨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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