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졸속도 이런 졸속 없다..국회의원들 부끄럽지도 않나"

박선민 인턴 입력 2022. 4. 27. 09:07 수정 2022. 4. 27. 09: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심 전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졸속 입법을 강행하려는 국회의원들, '법이 된 이름들'에게 부끄럽지 않나"라고 말했다.

27일 오전 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름이 법이 될 때, 이름으로 법을 만들 때'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우리나라에는 수십 년 동안 형사소송절차를 연구해 온 학자 등 전문가들이 수백 명 있다"
"공청회도 한 번 열지 않고 법을 뚝딱 만든다는 게 말이 되나. 헛웃음이 나오다가 분노하게 된다"

[서울=뉴시스]사진 박준영 변호사 페이스북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민 인턴 기자 = 재심 전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졸속 입법을 강행하려는 국회의원들, '법이 된 이름들'에게 부끄럽지 않나"라고 말했다.

27일 오전 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름이 법이 될 때, 이름으로 법을 만들 때'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에는 수십 년 동안 형사소송절차를 연구해 온 학자 등 전문가들이 수백 명 있다"며 "공청회도 한 번 열지 않고 법을 뚝딱 만든다는 게 말이 되나. 헛웃음이 나오다가 분노하게 된다" "졸속도 이런 졸속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언급하며 "정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도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구성된 후 2007년 6월 법이 제정되기 까지 수많은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쳤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졸속 입법을 강행하려는 국회의원들, '법이 된 이름들'에게 부끄럽지 않나. 정의당 의원들의 '정의'가 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변호사는 "한때 공동 변호인이었던 박주민 의원님, 의원님이 변한 건가. 아니면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건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와 박 의원은 과거 간첩 조작 사건을 함께 변론한 적이 있다.

이어 "저를 '친검'으로 몰며 주장을 폄훼하는 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저는 소외받는 사람들 편"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지금은 검찰의 절박함에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게 옳다는 걸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mpark1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