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오후 5시 소집..검수완박 법안 상정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2022. 4. 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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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27일 오후 5시에 열린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여야에 통보했다.

이날 회의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수순을 밟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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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7/뉴스1 © News1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27일 오후 5시에 열린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여야에 통보했다.

이날 회의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수순을 밟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방침이어서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저녁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이날 자정 전체회의까지 잇달아 열고 상정 8분 만에 기립 표결로 검수완박에 대한 중재안을 통과시키며 강행을 이어가고 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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