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못 받은 소상공인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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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줄었지만 정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7만7000명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자·보증료·담보·종이서류 없이 소상공인과 기업에 최대 7000만원을 빌려주는 '4무(無) 안심금융'은 올해 1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약 7만7000명은 올해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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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매출 10% 이상 감소
자영업자 등 7만7000여명 대상
폐업자엔 재기비용 300만원 줘
재창업 1만명엔 150만원 지원
'4無 안심금융' 2022년 1만명 추가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줄었지만 정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7만7000명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자·보증료·담보·종이서류 없이 소상공인과 기업에 최대 7000만원을 빌려주는 ‘4무(無) 안심금융’은 올해 1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1033억원) △고용안전망 강화(489억원) △도심제조업·중소기업 경쟁력 강화(69억원) 등 3대 분야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59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약 7만7000명은 올해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매출이 감소했지만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대상이 아니어서 정부의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 대해 틈새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다. 시는 다음달 20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의류제조업, 기계·금속, 주얼리 등 도심제조업 1000개사에는 최대 800만원을 지원해 작업환경을 개선한다.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50%(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가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2년 이상 손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여전히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추경 재원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시민들의 민생과 일상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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