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필리버스터' 도중 '눈물' 보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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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지난 27일 오후 5시에 본회의 개시 직후 시작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다음날 자정까지 7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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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지난 27일 오후 5시에 본회의 개시 직후 시작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다음날 자정까지 7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안 의원은 “2014년 4월 8일 저는 바로 이곳에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정유라의 승마공주 특혜를 밝혔다. 그 대가는 저에 대한 기획수사였다”며 “김영환 청와대 민정수석 수첩에 ‘안민석이 1억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청와대가 왜 야당 정치이 업체로부터 1억을 받았다는 음모를 꾸미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저 메모지는 수원지검으로 가 버스 업체 사장을 소환했다. (업체 사장은) 검찰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않고 양심을 지켰다. 만약 검찰이 원하는 대로 허위자백을 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다시는 김재윤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하지 않겠나”면서 “김 전 의원의 기획수사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 야만의 시대가 다시 오고 있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은 검찰개혁에 저항해서는 안 된다. 검찰이 양심이 있다면 김 전 의원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제주도에 있는 김 전 의원 묘비 앞에 가서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입법로비’ 사건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그는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으로부터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5400만 원어치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대법원은 2015년 11월 김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5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징역 4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한편 이날 필리버스터는 여야 의원 4명이 발언자로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첫 주자로 나서 2시간 3분간 토론한 데 이어 민주당 김종민(1시간15분), 국민의힘 김웅(2시간51분), 민주당 안민석(37분) 등 여야 의원이 번갈아 나와 찬반 토론을 이어갔다.
그러나 민주당과 박 의장이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을 이날 자정까지로 설정하면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다음 본회의는 이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달 3월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잇달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2차 필리버스터에 나설 게 확실해 보이는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는 다음 달 3일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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