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당선인,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 수용 가닥

이창훈 입력 2022. 4. 28. 09:49 수정 2022. 4. 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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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찬반 의견을 국민에게 묻자는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해야 할 일이다. '검수완박' 관련해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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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찬반 의견을 국민에게 묻자는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해야 할 일이다. ‘검수완박’ 관련해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당선인은 전날 장 실장으로부터 국회 본회의 상황과 ‘검수완박’ 법안의 통과 가능성 등을 보고받은 뒤 국민투표를 부치겠다는 의지를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7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윤 당선인 측은 74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검수완박’ 입법이 미칠 피해가 막대하며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 당선인 측은 재외국민 참여 제한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현행 국민투표법으로는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윤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지만 충분한 공론화도 공청회나 토론 기회도 없었다”라며 “수사권을 빼앗는 대신 제안하는 다른 정책 대안 제시도 없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 안에서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헌법수호는 헌법의 틀 안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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