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논란, 찻잔 속 태풍? '의견제출' 전년보다 81.2%↓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2022. 4. 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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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두 자릿 수 상승에도 의견제출은 급감
9337건 제출돼 전년 4만 9601건보다 81.2% 줄어
국토부 "공시가격안과 함께 발표한 세부담 완화방안이 효과 거둔 듯"
연합뉴스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이에 대한 의견제출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81.2%나 감소해 1만건도 채 넘지 않은 수준에 머물렀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결정해 오는 29일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달 24일부터 열람하기 시작해 소유자‧지자체 등 의견수렴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소유자 등 의견제출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국토교통부 제공

이 과정에서 열람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건수는 총 9337건으로 전년 4만 9601건보다 81.2%나 감소했다. 전체 공동주택 재고량(1454만호)과 비교하면 약 0.06% 수준이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전국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5.02% 증가했던 2018년 당시 제출됐던 의견은 1290건에 그쳤다.

그런데 공시가격이 5.23% 늘어난 2019년에는 2만 8735건, 상승률이 5.98%였던 2020년에는 3만 7410건으로 크게 늘었고, 특히 공시가격이 19.05%나 올랐던 지난해는 무려 4만 264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올해도 정부가 17.22% 인상하겠다는 공시가격안을 밝히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할 상황에 놓이자, 일각에서는 아파트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다.

그럼에도 이처럼 의견제출이 급감한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달 공시가격(안) 열람과 함께 발표했던 재산세‧종부세 등 세부담 완화방안 덕분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보유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지난해(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 보완방안을 함께 발표한 바 있다.

또 국토부 관계자는 "보통 아파트에서 '우리 단지는 옆에 있는 저 단지보다 왜 더 높게, 또는 더 낮게 나왔냐'는 균형성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최근 몇 년 동안 그러한 소유자 의견이 많이 누적돼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힌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출된 의견 중 공시가격 상향을 요청한 건은 7.2%(669건)이었고, 하향을 요청한 건이 92.8%(8668건)에 달했다.

제출된 의견 중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는 1248건(상향 85건, 하향 1163건)으로, 이 가운데 실제 공시가격 조정으로 이어진 경우는 13.4%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2.4%, 지난해 5.0%보다는 크게 늘었지만 2018년(28.1%), 2019년(21.5%)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시‧도별 공동주택가격 변동률 (단위 : %) . 국토교통부 제공

그 결과 공시가격 하향요청에 대한 의견제출 건이 일부 반영돼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달 24일 열람 당시(17.22%) 대비 0.02%p 하락한 17.20%로 정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14.22%)과 대구(10.17%), 광주(12.38%), 세종(-4.57%), 강원(17.20%), 충북(19.50%), 전북(10.58%), 전남(5.29%)은 열람 당시와 변동 수준이 같았다.

이와 달리 부산(18.31%→18.19%), 인천(29.33%→29.32%), 대전(16.35%→16.33%), 울산(10.87%→10.86%), 충남(15.34%→15.30%), 경북(12.22%→12.21%), 경남(13.14%→13.13%), 제주(14.57%→14.56%)는 변동 폭이 하락한 반면, 경기(23.17%→23.20%)는 오히려 변동률이 더 올랐다.

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 변동률(단위 : %).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 내 자치구의 경우 도봉구(20.66%), 노원구(20.17%), 용산구(18.96%)의 변동폭이 컸고, 종로구(10.52%), 은평구(10.55%), 관악구(10.69%), 중구(10.79%)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및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 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오는 6월 24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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