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17%↑ 이의신청 81%↓.."새 현실화율 내년부터"(종합)[아파트 공시가격]

박종홍 기자,금준혁 기자 입력 2022. 4. 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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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7.2%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의신청 가운데 1248건(13.4%)의 의견을 반영해 이날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했다.

다만 정부가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올해 공시가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급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3년 공시가격 공시에는 (새 지침을 적용하게) 준비하려고 한다"며 "올해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공시가격 방향을 잡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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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열람안 대비 0.02%p 빠져..지난해보단 1.85%p↓
'보유세에 지난해 공시가 적용' 조치에 이의신청 급감
서울 아파트단지(자료사진) 2022.3.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금준혁 기자 =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7.2%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 조치에 따라 전년 대비 80% 이상 급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사항인 '재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아파트 공시가 17.2%…3월 열람안보다 소폭 하향

국토교통부는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지난 3월 열람안 17.22%보다 0.02%p 낮아진 17.2%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상승률 19.05%와 비교하면 1.85%p 낮아졌다.

시도별로는 인천의 상승률이 29.32%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 23.17%가 뒤를 이었다. 서울 상승률은 14.22%로 나타났다.

지방에서는 충북 19.5%, 부산 18.19%, 강원 17.2%, 대전 16.33% 등이 높은 편에 속했다. 지난해 70% 이상 급등한 세종은 올해 -4.57%로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는 Δ대구 10.17% Δ광주 12.38% Δ울산 10.86% Δ충남 15.3% Δ전북 10.58% Δ전남 5.29% Δ경북 12.21% Δ경남 13.13% Δ제주 14.56%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 공시가격은 29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 건을 재조사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24일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의신청은 급감…보유세에 지난해 공시가 적용 여파

3월 열람안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9337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의신청 가운데 1248건(13.4%)의 의견을 반영해 이날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했다.

제출된 의견 가운데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요청이 8668건(92.8%)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올려달라는 요청은 669건(7.2%) 접수됐다. 이 중 각각 1163건, 85건이 반영됐다.

부동산 세제를 감안하면 공시가격이 낮아야 이익이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지만, 개발대상 지역에서 보상 가격을 책정해야 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임대사업자 가운데는 공시가격이 높은 게 유리할 수 있다.

올해 이의신청은 지난해 4만9601건에 비해 4만264건(81.2%) 감소했다. 전체 공동주택 재고량 1454만 가구와 비교하면 0.06% 수준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최근 수년간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2019년 2만8735건, 2020년 3만7410건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였다. 다만 정부가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올해 공시가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급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감소한 다른 이유로 "아파트는 '왜 저 단지가 우리 단지보다 가격이 높게 나왔냐, 또는 낮게 나왔냐'는 식의 균형성 차원의 문제제기가 많다"며 "소유자 의견이 많이 누적되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성이 많이 잡히지 않았나 싶다"고 꼽았다.

◇"내년도 공시가격부턴 새 로드맵 적용 가능성"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국정과제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계획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인 90%를 낮추거나 목표 시점인 2028~2035년을 늦추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토부는 국정과제에서 조정 방향이 제시되면 연구 용역이나 공청회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3년 공시가격 공시에는 (새 지침을 적용하게) 준비하려고 한다"며 "올해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공시가격 방향을 잡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은 관련 법률에 규정돼있는 만큼 계획 자체를 폐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국민 부담이 현실화 계획 때문에 오른 부분이 있다면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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