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성고문한 해병대원 엄마, 피해자에 "합의 하에 했다던데"

김은빈 2022. 4. 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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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기자회견 자료사진. 연합뉴스

해병대 부대에서 발생한 성고문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8일 "해병대 집단 구타·성고문 사건의 피해자가 용기를 내 사건을 공론화하자 가해자 부모의 2차 가해가 돌아왔다"고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최전방 부대인 연평부대에서 선임병 3명이 지난달 후임병 A씨를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가혹행위와 성고문을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해병대 군사경찰대는 가해자를 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상태다.

이 단체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가해자 3명 중 B 상병 어머니는 회견 다음 날인 26일 피해자에게 전화했다. B 상병은 A씨에게 일상적으로 폭력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전기이발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민 당사자라고 단체는 설명했다.

녹취록에는 B 상병 어머니가 A씨에게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언론이고 어디고 엄청 해 놨던데"라며 피해자를 탓하듯 말하는 대목이 있었다. 또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피해자의 말에는 "피해자가 되게 슬퍼하고 힘든 건 아는데 나도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B 상병 어머니가 A씨에게 "아들에게 (구타, 가혹행위, 성고문 등을) 합의 하에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자, A씨가 "(기수가 낮은)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밖에 없다"고 반박하는 부분도 있다.

B 상병이 A씨의 음모를 민 데 대해 A씨가 "합의해서 한 것 같냐"고 묻자, B 상병 어머니는 "누가 해달라고 한 사람이 미친 거고, 밀어준 사람도 잘못된 거지. 장난도 정도가 있다"고 말했다.

B 상병 어머니는 "둘이서 저 많이 때렸다"는 A씨의 말에 "OO가 누구를 때리고 그럴 애가 아닌데 왜 그랬을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가해자 부모가 피해 사실이 합의로 이뤄진 것이란 가해자들의 주장을 두둔하며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며 "범죄 행위를 장난 정도로 치부하는 기조로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이 진술을 맞추고, 피해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해병대와 해군은 지금이라도 속히 가해자들을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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