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재판개입' 임성근 판사 무죄 확정, 큰 도둑은 봐주는 세상"

한재준 기자 2022. 4. 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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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작은 도둑은 때려잡고 큰 도둑은 봐주는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임 전 판사의 탄핵 심판이 각하된 것과 관련 "1심 판결도 임 전 판사의 세월호 7시간 재판 등 불법 개입 행위가 위헌이라고 6번에 걸쳐 설시했다. 본안 판단으로 나아간 헌법재판관 전원이 재판 개입은 헌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재판관 4인이 탄핵 심판 도중 임기가 끝났다고 본안 판단 자체를 안 하는 각하 판단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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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재판에 불법 개입 권한 없어 무죄'라는 궤변 인정한 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다원주의 체제로의 정치교체, 더 늦출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공동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2.3.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작은 도둑은 때려잡고 큰 도둑은 봐주는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임 전 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던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있는 권한을 초과해 활용한 사람은 유죄, 애초에 권한조차 없는 일을 벌인 사람은 무죄라는 말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임 전 판사의 탄핵 심판이 각하된 것과 관련 "1심 판결도 임 전 판사의 세월호 7시간 재판 등 불법 개입 행위가 위헌이라고 6번에 걸쳐 설시했다. 본안 판단으로 나아간 헌법재판관 전원이 재판 개입은 헌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재판관 4인이 탄핵 심판 도중 임기가 끝났다고 본안 판단 자체를 안 하는 각하 판단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애초에 재판에 불법 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무죄'라는 궤변을 인정한 꼴"이라며 "이런 식이면 국민의 사법 불신 해소는 요원해질 것"이라고 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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