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 패소.."청년에게 박탈감"

홍민기 2022. 4. 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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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수 유승준 씨가 국내 입국을 위해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행위가 병역기피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며 대한민국 장병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다른 소송에선 유 씨 승소가 확정되기도 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홍민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가수 유승준 씨는 지난 2002년 입대를 피해 미국으로 떠나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국내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유명 가수의 병역기피 꼼수에, 큰 공분이 일었습니다.

13년이나 지난 2015년, 뒤늦은 공개 사과와 함께 국내 입국을 위해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유승준 / 가수(지난 2015년) :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국땅을 밟고 싶고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1·2심에서는 유 씨가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입국을 금지했던 법무부 결정만 따랐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재량을 발휘해 발급 여부를 정하라는 뜻일 뿐, 비자를 주라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라며 맞선 겁니다.

결국, 유 씨는 비자를 발급해달라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1년 6개월 만에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LA 총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국가기관을 속이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건 대한민국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칠 수 있는 행위로서, 병역기피로 볼 소지도 충분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유 씨의 존재가 대한민국 영토의 최전방이나 험지에서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대한민국 장병과 가족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유 씨가 지난 20년 동안 국적 포기를 후회하거나 스스로 입대를 지원하는 등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단기 사증이나 법무부 허가를 받아 일시적으로는 입국할 방법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판결 직후 외교부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 씨 측은 곧바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는데, 항소할 경우 유 씨의 입국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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