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이어 '언론겁박법' 발의
민주당 '허위정보 삭제' 등 담아.. 학계 "기준 모호해 언론 위축"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언론 관계법을 꺼내 들었다. 지난해 8월 야당은 물론 언론계·학계·시민사회계의 전방위적 반대에 부딪쳐 물러섰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군불 때기에 들어간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소속 의원 171명 명의로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잇따라 발의했다. 온라인 상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피해구제와 반론권을 강화(정보통신망법)하고, 9~11명으로 구성되는 공영방송 이사회를 25명의 ‘운영위원회’로 전환(방송통신위법·방송법 등)하고, 포털의 알고리즘을 통한 자체 기사 추천과 편집을 제한(정보통신망법)하는 내용 등이다.
민주당은 ‘언론개혁’이라고 하지만 학계·언론계에서는 비판 보도에 재갈을 물리고 공영방송 통제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가 다분한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포괄적이라 헌법상 과잉금지 및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허위정보의 ‘삭제 요구’도 가능하게 했는데, 반론권에 삭제요구권까지 허용하면 언론의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 언론 보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은 거의 대부분 정부와 정치인들이기 때문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도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는 인사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다, 정권이 바뀌니 집권세력의 공영방송 통제권에 힘을 빼놓겠다는 내로남불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해 ‘뜨거운 감자’였던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 절차를 중단하면서, 1인 미디어와 포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 등 미디어 관련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이후 대선 국면에 접어들어 소강 상태였는데, 검수완박 추진을 기점으로 다시 동력이 붙은 것이다. 다만 검수완박법처럼 처리 시점을 못 박아 당장 속도전을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단 관련 법안들을 쭉 내놓고 미디어특위에서 논의해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정리해나간다는 계획”이라며 “국민의힘이 미디어특위에 응하지 않고 있어 논의가 시작되는 것은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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