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경호 후보자, 정치자금으로 월세·관리비 냈다

강민우 기자 2022. 4. 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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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검증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추 후보자가 배우자와 함께 전입 신고한 아파트 월세와 관리비를 정치자금으로 내 온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추 후보자는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출마를 위해 2016년 1월 29일 배우자와 함께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민등록표 상 추경호 후보자는 이곳 아파트에서 6년 넘게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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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검증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추 후보자가 배우자와 함께 전입 신고한 아파트 월세와 관리비를 정치자금으로 내 온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6년 동안 5,000만 원이 넘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사는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입니다.

추 후보자는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출마를 위해 2016년 1월 29일 배우자와 함께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민 : 차 몰려오고….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만 해도 내내 여기 와서 태워가고 이러던데?]

이렇게 주민등록표 상 추경호 후보자는 이곳 아파트에서 6년 넘게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추 후보자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아파트 월세 4,300만 원, 관리비 약 800만 원, 가스요금 약 145만 원까지 6년 동안 5,200만 원가량을 낸 걸로 돼 있습니다.

명목은 '의정 활동용 숙소'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지출 가능하고, 가계의 지원, 보조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정치자금 회계 실무 책자에는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아파트의 임차료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 활동용 숙소를 국회의원 본인 외에 가족 등 제3 자가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 측은 정치자금을 사용한 건 맞지만 배우자는 주소지만 대구일 뿐 실제로는 서울에 거주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문제 가능성을 인지한 만큼 개선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이소영, CG : 조수인)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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