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30% 적용 첫날, 전국 '휘발유·경유' 평균 가격 소폭↓(종합)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2022. 5. 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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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폭이 20%에서 30% 확대 적용된 1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전날보다 소폭 내렸다.

이에 따라 리터당 휘발유는 83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씩 가격 인하 요인이 생겼다.

원래 리터당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는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LPG 부탄 203원이지만, 지난해 11월 12일부터는 한시적으로는 20% 인하된 유류세가 적용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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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1954.80원, 전날보다 19.97원 하락
일반 자영주유소 재고 소진 이후 인하율 확대 효과 나타날 듯
연합뉴스

유류세 인하 폭이 20%에서 30% 확대 적용된 1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전날보다 소폭 내렸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19.97원 내린 L(리터)당 1954.80원을 기록했다. 서울 평균 가격은 2003.12원이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전날보다 11.76원 내린 1908.76원이다.

유류세 인하폭은 이날부터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리터당 휘발유는 83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씩 가격 인하 요인이 생겼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가 리터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줄어든다. 경유에 붙는 세금은 465원에서 407원으로, LPG 부탄은 163원에서 142원으로 내린다.

연합뉴스


원래 리터당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는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LPG 부탄 203원이지만, 지난해 11월 12일부터는 한시적으로는 20% 인하된 유류세가 적용돼왔다.

여기에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는 등 급등하자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면서 이달부터는 인하 폭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 확대에도 당장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일반 자영주유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전 공급받은 재고를 모두 소진한 이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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