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강욱, 당내 온라인 회의서 성희롱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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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면서 민주당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던 복수의 여성 보좌진들은 최 의원의 발언에 성적 모멸감 내지 불쾌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해석하기에는 A의원이 대화 참가자들에게 모습을 숨긴 채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발언이다.
법조계에선 최 의원의 해당 발언이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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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는 여성 보좌진도 참여, "성적 불쾌감" 호소
인사청문회 위원 참여.."사과해야" 당내 여론도
최 의원 측 성적 행위 연상 표현 사용 안했다 해명
[헤럴드경제=안대용·유동현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면서 민주당 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선 해당 발언이 법적 책임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 동료 의원 및 보좌진들과 함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논의를 위한 화상 줌회의에 접속했다. 여기에는 같은 당 남성 의원 A의원과 복수의 여성 보좌진도 대화에 참여했다.
최 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A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아 모습이 보이지 않자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A의원은 “얼굴이 못생겨서요”라고 농담을 하고 넘어가려고 했고, 최 의원은 재차 얼굴을 보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과정에서 비속어를 사용하며 성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던 복수의 여성 보좌진들은 최 의원의 발언에 성적 모멸감 내지 불쾌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해석하기에는 A의원이 대화 참가자들에게 모습을 숨긴 채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발언이다. 최 의원이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들어간 모습을 보며 사과를 할 사안이라고 밝힌 참가자도 있었다.
법조계에선 최 의원의 해당 발언이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은 성희롱을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성추행, 성폭행 등과 달리 그 자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진 않는다. 하지만 모욕, 명예훼손 등의 문제될 수 있고 민사상으론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최 의원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3개 사건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기도 하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최 의원이 성적 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왜 안 보이는 데서 그러고 숨어있냐. 옛날 학교 다닐 때처럼 숨어서 짤짤이 하고 있는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며 말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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