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혜경궁 김씨' 의혹 재수사 각하.."고발 취하·새 증거 없어"

최대호 기자 2022. 5. 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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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아내 김혜경씨를 둘러싼 이른바 '혜경궁 김씨' 의혹 재수사에 나서지 않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2월 이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한 개인이 한 달 뒤 이를 취하했고, 새로운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제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월 한 개인이 수원지검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경찰은 재수사를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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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 송치→검찰 불기소→재수사 촉구 고발→고발 취하→각하 결정
경기남부경찰청. ©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아내 김혜경씨를 둘러싼 이른바 '혜경궁 김씨' 의혹 재수사에 나서지 않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2월 이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한 개인이 한 달 뒤 이를 취하했고, 새로운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혜경궁 김씨' 사건 재수사에 대해 지난달 8일 각하 결정하고 불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김혜경씨가 과거 '혜경궁 김씨'라는 별명의 트위터 유저(@08__hkkim·정의를 위하여)로 활동하면서 각종 막말을 쏟아냈다는 의혹이다.

해당 계정은 2013년 초 '정의를 위하여'라는 이름으로 처음 활동을 시작해 마지막 글이 올라온 시점은 2017년 4월이다. 해당 계정을 통해 약 4만7000개의 글이 게재됐다.

대표적인 논란성 게시글은 '전라디언들은 한국인 행세 말아줘요. 일일이 설명해야 알아먹나요? 너네들은 전국 왕따예요.(2014년 1월 18일)' '네 가족이 꼭 제2의 세월호 타서 유족 되길 학수고대할게~~^^(2016년 2월 14일)' '문(재인) 후보 대통령되면 꼬옥 노무현처럼 될 거니까 그 꼴 꼭 보자고요. 대통령 병 걸린 놈보단 나으니까.(2016년 12월 31일)' 등이다.

이와 관련해 2018년 4~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 트위터 유저가 김혜경씨라고 결론짓고 같은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한달 뒤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제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월 한 개인이 수원지검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경찰은 재수사를 준비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고발인은 돌연 고발을 취하했고, 경찰은 과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 등이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에서 사건 기록을 한번 보자고 해 보냈다"며 "검찰은 90일간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는데, 아직 별다른 의견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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