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징벌적 손배제 대안 "철저한 반성과 자정 노력"

정철운 기자 입력 2022. 5. 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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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위원회' 6개월간 논의 끝 공식 의견서 발표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6개월간의 논의 결과를 담은 공식 의견서를 발표하는 모습. ⓒ언론노조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대안 마련을 위해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발족한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6개월간의 논의 결과를 담은 공식 의견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언론의 자유 및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법조계, 언론 현업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16인으로 구성해 지난해 10월14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6개월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이번 의견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향후 정부와 국회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입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의견서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은 폐지돼야 한다. 명예훼손 비범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것이 선행된 뒤에야 표현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적정성도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에 앞서, 국제인권기준을 위배하여 일반 시민의 표현 행위에 결과적으로 공적·사적 검열을 야기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논의가 졸속으로 진행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 도입에 대해선 “국정농단 사건에서와같이 확실하게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는 사안에 대한 초기 의혹 보도, 소송을 당한 후의 후속 및 추가 보도가 위축된다”며 반대했다. 위원회는 징벌적 배상제의 대안으로 “2016년 10월 사법부에서 제시한 위자료 산정기준에 대한 연구에서처럼 위자료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가중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 대부분에 대해 우려하거나 반대하며 사실상 폐기를 요구했다. 위원회는 “정정보도 형식을 일률적으로 기사 분량의 1/2로 정하는 것은 언론사나 언론 피해자에게 불합리할 수 있다”고 반대했으며, 기사열람차단제도는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또는 '그밖에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등 그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막연해 남용의 우려가 크다”고 반대했다.

▲언론중재법. ⓒ연합뉴스

위원회는 “21세기 들어 언론산업에 인터넷이 결합하면서 언론 생태계는 본격적으로 트래픽 중심의 무한경쟁 시대로 바뀌었고, 이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더욱 어렵게 했다. 언론은 자신에게 요구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낡은 관행에 안주하면서 영리 추구를 우선시하는 데 매몰돼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평가한 뒤 “언론에 대한 시민 불신과 혐오는 처참한 수준이다. 언론 스스로 잘못과 흠결을 바로잡겠다는 주장은 그 실현 가능성에 강한 의심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언론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비판을 뼈아프게 새기면서 시대의 눈높이에 맞는 존재로 거듭나도록 철저한 반성과 자정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민주당은 언론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교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배상액 강화라는 피해구제 방안을 거칠게 법안에 담았다. 이후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민주당은 언론개혁 당론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외했다. 그사이 개정안을 둘러싼 격한 논란이 이어졌고, 결론은 다시 '언론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다. 언론계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형 자율규제기구는 이번 의견서에서 대안으로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언론은 오보가 확인된 경우 스스로 신속하게 정정, 삭제,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 모든 언론과 언론인은 지금이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스스로를 교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언론 쇄신의 길을 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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