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마침표..마지막 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 않고 의결

백승목 기자 입력 2022. 5. 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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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대한 우려 해소 안돼"
공포 후 4개월 경과 시점부터 시행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향후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다며, 이는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며 국회가 수사와 기소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입법 절차에 있어서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사이 합의가 이뤄졌다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을 겪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언급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오늘로써 형사사법 체계 개혁의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의를 선언한 지 약 3분 만에 통과됐다.

지난달 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통과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입법이 완료됐다.

법안은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함에 따라 같은 날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도 종결됐다. 검찰청법 역시 지난달 27일 상정된 후 같은 과정을 거쳐 사흘 뒤 가결됐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법안은 관보게재 등 실무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포되며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로만 제한하는 등 검찰의 수사권이 대폭 축소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과 검찰에서는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문 대통령에게 법안을 의결하지 말라고 압박했지만, 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그대로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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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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