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만 기소.. 결국 '직권남용' 혐의 적용 못해

최석진 입력 2022. 5. 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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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9월부터 8개월 동안 사건을 수사해온 공수처는 친정부 성향의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입건하고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했지만 결국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번 사건의 '본령'이라고 자신했던 '직권남용' 혐의를 손 검사에게조차 적용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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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이첩
윤석열·김건희·한동훈 불기소
정점식 의원·검사 3명도 불기소
김진욱 처장 "직권남용이 본령"이라 했지만 규명 못 해.. 사실상 '실패한 수사' 평가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4일 오전 공수처 1층 교육장에서 '고발 사주'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최석진 기자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9월부터 8개월 동안 사건을 수사해온 공수처는 친정부 성향의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입건하고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했지만 결국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번 사건의 '본령'이라고 자신했던 '직권남용' 혐의를 손 검사에게조차 적용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 공수처는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또 공수처는 김 의원의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손 검사와 공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공수처의 기소 혹은 수사 대상이 아닌 나머지 혐의 부분은 검찰로 이첩했다.

그외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손 검사와 함께 입건된 3명의 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씨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최강욱, 황희석 등 범여권 인사들이 입후보한 2020년 4·15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2020년 4월 3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판결문 등 자료를 전송했고,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손 검사로부터 전송받은 고발장과 자료들을 미래통합당에 전달한 김 의원에게는 손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모 혐의가 적용됐다.

또 공수처는 손 검사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수사정보 등이 담긴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송한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리고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공무원에게 지시해 열람·수집한 '검언유착' 의혹의 제보자 지모씨에 대한 실명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송한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으로 의율했다.

한편 두 사람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공수처는 "손 검사의 지시로 1·2차 고발장을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공무원들이 작성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판결문 조회·수집은 피고인이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직권남용죄의 법리상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고, 공소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검사의 직권남용죄 부분을 불기소하는 이상,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 및 관련 혐의들은 모두 불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는 손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차례나 기각되고, 김 의원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했다는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기도 했다. 여기에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기자나 일반 시민 등에 대한 무분별한 통신조회를 벌인 사실까지 드러나며 '공수처 폐지론'까지 제기됐다.

공수처가 손 검사를 재판에 넘기긴 했지만, 김 처장이 이번 사건의 '본령'이라고 밝혔던 직권남용 혐의를 끝내 규명하지 못한 만큼 사실상 '실패한 수사'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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