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시·부산은행,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8월 출시
김진성 입력 2022. 05. 06. 10:12기사 도구 모음
부산광역시는 6일 오전 부산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8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최대 54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부산시가 저축액만큼 지원하고 발생 이자까지 더하면 만기 수령액이 최대 1천110만원까지 가능하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의 기본금리는 적립 기간에 따라 4.5~5.5%로 적용되고, 조건에 따라 최대 0.3% 우대금리도 추가돼 최고 5.8%의 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부산광역시는 6일 오전 부산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8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최대 54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부산시가 저축액만큼 지원하고 발생 이자까지 더하면 만기 수령액이 최대 1천110만원까지 가능하다.
부산시와 부산은행은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들이 부산에서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힘을 모으게 됐다.
시는 청년이 약정한 저축액(10·20·30만원)과 적립 기간(18·24·36개월)에 맞춰 청년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 또 청년들이 올바른 재테크 지식을 함양하고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재무컨설팅과 금융교육 등을 통해 청년들의 금융역량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의 기본금리는 적립 기간에 따라 4.5~5.5%로 적용되고, 조건에 따라 최대 0.3% 우대금리도 추가돼 최고 5.8%의 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4천명으로, 공고일 기준(5월23일 예정) 부산시 소재 사업장에 재직 또는 창업해 소득이 발생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세전 월 소득 273만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소득+보유재산)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다.
신청은 다음달 9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 기쁨두배 홈페이지 또는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지난 2월에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된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을 통해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해 창업, 결혼 등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청년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해 ‘청년이 정착하는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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