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재구성]문 너머로 들렸던 딸의 비명 "살려달라"..엄마 '속수무책'

송상현 기자 강수련 기자 2022. 5. 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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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를 받은 조현진(27)은 여자친구 B씨의 어머니 C씨에게 이렇게 말하고 B씨와 함께 화장실로 들어갔다.

다음해(2022년) 1월12일 오후 4시쯤 동거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어머니 C씨는 딸이 거주하는 천안으로 찾아왔다.

조씨는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C씨에게 "어머니, 대구 가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B씨와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라고 말하며 B씨와 함께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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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요구에 남친 식칼로 5차례나 찔러..현장서 사망
ⓒ News1 DB

(서울=뉴스1) 송상현 강수련 기자 = "어머니, 마지막으로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이별 통보를 받은 조현진(27)은 여자친구 B씨의 어머니 C씨에게 이렇게 말하고 B씨와 함께 화장실로 들어갔다. C씨는 이게 딸과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조씨는 2021년 10월15일 온라인에서 여자친구 B씨와 처음 만났다. 이후 이들은 충남 천안 B씨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조씨는 무직 상태로 B씨에 의존하며 생활했고 곧바로 두 사람 간 갈등이 시작됐다.

다음해(2022년) 1월12일 오후 4시쯤 동거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어머니 C씨는 딸이 거주하는 천안으로 찾아왔다. 그리고 이들 세 사람은 동거 사실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게 됐다. C씨는 자신의 딸 B씨에게 "조씨와 헤어지고 나와 함께 대구로 내려가자"는 취지로 말했고 결국 조씨가 B씨의 집에서 나가기로 결론이 났다.

여기서부터 비극은 시작됐다. 집에서 쫓겨난 조씨는 같은날 저녁 B씨에게 수차례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다. 결국 조씨는 B씨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죽이기로 마음먹고 이날 오후 8시30분쯤 식칼을 구입 한 뒤 다시 B씨의 집을 찾아갔다.

조씨는 B씨를 집 앞 주차장으로 불러내 다투다가 "밖이 추우니, 집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라고 말했고 8시50분쯤 함께 집으로 들어왔다.

조씨는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C씨에게 "어머니, 대구 가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B씨와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라고 말하며 B씨와 함께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이후 시작된 대화에서 B씨가 "이렇게 된 것은 네(조씨) 책임이고, 너 때문에 빚까지 지게 됐다"라고 말하자 조씨는 B씨의 생각이 바뀌지 않을 것을 예감하고 식칼을 꺼내 들었다. B씨가 "잘못했어, 앞으로 내가 잘할게"라며 애원했지만 조씨는 5회에 걸쳐 B씨를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끊어졌으며 문밖에서는 C씨가 딸을 살리기 위해 발버둥쳤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4월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달 7일 열린 재판에서 최후 진술의 기회를 얻고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라는 두 마디만 남겼다.

재판부는 "이별 통보만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흉기를 손으로 잡고 살려달라며 저항하고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듣고 있는 피해자 어머니 앞에서도 어떠한 주저함도 보이지 않았다"며 범행의 잔혹함을 지적했다.

이어 "사건 현장에 있던 어머니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안 해 엄벌이 요구된다"라며 중형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 등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고, 유족에 대한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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