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손님 있다" 말에 택시에 떡볶이 던지고 경찰 폭행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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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한 손님이 있다며 승차를 거부한 택시 기사를 향해 떡볶이를 던지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10시께 서울 은평구의 한 길에서 탄 택시기사에게 떡볶이가 든 비닐봉지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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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심 법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던진 떡볶이로 피해자와 택시 내부 오염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과 욕설 퍼부어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예약한 손님이 있다며 승차를 거부한 택시 기사를 향해 떡볶이를 던지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모욕 혐의를 받는 A(38)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10시께 서울 은평구의 한 길에서 탄 택시기사에게 떡볶이가 든 비닐봉지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택시를 탑승한 뒤 기사로부터 이미 예약 손님이 있어 운행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떡볶이를 던졌다. 이에 피해자뿐 아니라 택시 천장과 운전석 등받이, 조수석 등 내부가 건더기와 국물로 오염됐다고 한다.
A씨는 경찰관들을 향해 "XX XX야, X까고 있네" 등 여러 차례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그러나 화가 난 A씨는 경찰관을 향해서도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택시에서 떡볶이가 든 비닐봉지를 던지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을 뿐 아니라 욕을 하면서 모욕까지 했다"며 "이에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됐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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