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지원, 신변보호 여성 살해 40대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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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변 보호 대상으로 등록된 여성을 살해한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0)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경북 김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이른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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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경찰의 신변 보호 대상으로 등록된 여성을 살해한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0)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경북 김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B 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 112에 신고해 '전에 알고 지내던 남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경찰은 6일 오전 B 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위험한 것으로 판단해 스마트워치를 교부하면서 신변 보호 대상으로 등록했다.
B 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17분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오후 2시 24분께 현장에 도착했으나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은 A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이른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니 사건 관련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reali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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