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증]② 근저당 설정된 비슷한 거래 다수 발견
[앵커]
보신 대로 한동훈 후보자와 어머니가 첫 번째 아파트를 매입할 때 무주택 조합원이 갖게 되는 입주권을 불법으로 사들였는가, 이 부분이 핵심 의혹입니다.
취재진이 한 후보자와 비슷한 다른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봤는데, 딱지 거래 의심 사례들이 더 있었습니다.
이어서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동훈 후보자에게, 아파트를 판 사람은 28년생 정모씹니다.
정 씨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정씨가 당시 주택조합을 운영하고 관리했다고 말합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이 사람(정 모씨)은 지역 조합장이지. 지역 조합장은 (서울)지역 조합원을 모집을 하는 거지. 1928년생이면 돌아가셨다고 봐야지."]
신반포청구아파트 건설사업은, 여러 지역주택조합이 함께 추진했는데, 정 씨가 이 중 한 곳의 조합장이었다는 겁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당시 입주권을 여러 개 확보해 거래한 조합장도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조합장이) 옛날에 (조합 아파트) 두 개를 받았다고 했잖아. 조합장은 (본인 명의로) 두 개를 못 하거든. (아파트) 하나는 다른 사람(명의)으로 해야지."]
조합원당 하나의 입주권이 정상인데 여러 개를 거래했다는 건 이른바 불법 '딱지 거래' 의심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취재진이 당시 조합원 앞으로 근저당을 설정 한 뒤, 전매 금지가 풀릴 즈음 아파트 소유권이 바뀐 사례를 추려봤더니 전체 347세대 중 11건이 확인됐습니다.
근저당을 건 뒤 가족에게 아파트를 넘긴 사례도 눈에 띕니다.
이 중 조합원이 아니었던 한 매입자는, 근저당 설정과 관련해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서 거래했다고 말했습니다.
[문현식/전 전국주택조합회장 :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든가 했겠죠. 그 모르는 사람은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은 거의 힘들어요. 이렇게 그냥 하기는…."]
당시 근저당 설정을 통한 거래 시점과 방식이 판박이인 점으로 미뤄, 같은 중개인에 의한 '딱지거래'가 의심된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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